판시사항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이를 승계하여 도로부지로 점유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위 토지에 관하여 보상절차를 거친 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나 토지대장상 소유권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타주점유가 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국가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위 제3자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가나 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국)가 1946.경 부산 - 진해간의 국도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같은 해 7.23.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1963.2.5. 국도 제2호선으로 노선지정하여 계속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며), 1978.2.15.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시가 나라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부산 - 진해간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나라 및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나라 내지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대비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