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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46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66]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므로 지하에 하수도시설을 하였다면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토지는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이루고 주택가의 통행로를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책정되어 있고 그 토지의 원판결첨부도면 점선표시 부분지하에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동 도면표시 (마)표시부분 4평에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가 철거한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가사 피고시가 위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시가 위 도로인 본건토지의 표면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시가 본건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토지가 피고시의 시가지계획상의 도로부지에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시가 위 하수도시설과 공동변소시설을 하였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도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의 본건토지에 대한 점유관리를 부정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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