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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5528 판결
[토지사용료][공1991.2.15.(890),581]
판시사항

가.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부지를 시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도로에 대한 시의 점유 여부(적극)

나. 도로부지로 제공되는 토지인 정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소유자의 토지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장애로 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지로 되어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어 온 토지라 하더라도 시가 위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건 피고 시가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주체, 목적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로서는 도로정비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여짐)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이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개축, 수선공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시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도로는 시의 점유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유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송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연발생적인 도로의 일부에 편입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다가 1952.경 이 사건 토지 근처에 미공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미군당국의 주도하에 위 도로를 위 기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도로폭에 가깝도록 확장한 사실, 그 후 1958.12.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점차 그 주변이 상가지역으로 변모되면서 위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사실, 피고는 1984.경 위 기지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도로에 관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여 재포장하였고 1986.12.19.에는 위 도로상에 주차질서를 정비하기 위하여 차도 양변에 주차표시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도 차량 2대의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현재 위 도로는 폭 12m 가량으로 양쪽의 인도 및 왕복 2차선 차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일부가 양쪽의 인도로 나머지는 차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폭 12m의 중로)로 예정되어 있으나 지적고시 미필인 상태이고 또 위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정되거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은 도로는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것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비록 피고가 198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주차표시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52.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지로 되어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시가 위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여 차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이 하고 도로 양쪽의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개축, 수선공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피고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도로는 피고의 점유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기록에 의하면 피고시가 1984. 시행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주체, 목적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다름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도로정비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도 그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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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0.7.24.선고 90나197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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