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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5다2105 판결
[토지명도][집14(2)민,206]
판시사항

도로부지가 된 대지를 매수한때,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가. 내무부장관이 도시계획 가로변경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작하여 도로로 완성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면 도로관리청은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7조 제2항 의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도로의 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내무부장관이 가로변경을 고시결정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관리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지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도로의 부지가 된 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있을지언정 그 인도나 임료 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신세계백화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1952.3.25 내무부장관은 내무부고시 제23호로써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을 결정하였고 (을 제1호증 참조) 피고는 1954.4.1 기록하여 같은해 8.31 도로로서 완성하여 이 사건 대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1958.1.31 이 사건 대지를 당시의 관리청인 관재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1960.8.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므로 도로 관리청인 피고는 시가지계획령 제37조 제2항 의 고시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대지를 도로의 부지로 한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당시 이 사건 대지는 귀속재산이었으므로 토지수용등 절차는 고려에 넣을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도로의 부지는 도로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며, 도로의 부지가된 이후에 매수한 원고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않을수 없으니 원고로서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보상청구권은 있을 지언정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토지의 인도와 손해금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필경 시가지계획령과 도로령의 규정을 간과함으로 인한 법령 위반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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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9.9.선고 65나32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