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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6.26.선고 2012나20865 판결
토지인도
사건

2012나20865 토지인도

원고,항소인

1.A

2.B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2.11.15. 선고2012가합117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 각 9,0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 2013. 1. 13 .부터 영천시 00동 000 도로 1,068㎡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 실일까지 매월 각 751,000원을 각 지급하라 . [원고들은 당심에서 토지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9호증, 을 제8, 21 내 지 2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영천시 00동 000 답 675평은 000 소유( 1929. 2. 28. 매수)의 토지였는데, 1940. 6 . 20. ① 000 답 34평 , ② 000 답 323평(지목변경과 면적환산을 거쳐 현재와 같이 000 도로 1,068m²로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000 답 318평으로 분할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10. 16.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1. 12.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2003.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6991 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1. 6. 이 사건 토 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 133호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영천시 000동에 있는 '000오거리'에서 '000삼거리'에 이르는 영천 시가지 중심도로(000)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위 도로의 부지인 토지를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 사용하고 있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 · 사용함으로써 법률 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는 사실 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 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 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 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 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 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 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2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그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위 도로부지로 사 용되고 있는 17필지의 토지가 1940. 6. 20. 또는 그 직전에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 로 변경된 사실 , 도로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위 도로는 1940. 6. 20. 경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기능을 해 온 사실, 위 도로부지에 포 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들은 상업시설로 개발되어 그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도로부지 토지의 소유자들이 피 고에 대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의 소유자 000을 비롯하여 그 상속인 인 000, 000 역시 피고에게 임료를 청구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000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000은 2005년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왕의 임료와 장래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 는 내용의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6761)을 제기 하였다가 그 항소심에서 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2006. 7. 25.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06나225)에 승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임료청구 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7필 지의 토지들이 1940. 6. 20. 무렵 한꺼번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도로부지에 편입되 어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부지에 편 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도로부지에 인접한 토지들은 모두 상업시설로 개발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상승 하였는데, 도로의 개설이 그 인접토지의 가치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도로부지의 소유자들이 이를 도로부지로 제공하고 사용수익을 포기할 만한 동기가 없 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도로가 현재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도심이 전체적으로 재개발되지 않는 한 도로폐쇄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000은 피고에 대한 종전의 소송과정에서 실제로 임료 청구 를 포기한 바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될 무렵의 소유자였던 000이나 그의 승계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 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48% 에 이른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 된 영천시 00동 000, 000 토지가 분할 후 10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 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손해발생 여부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제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 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경매나 매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 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 적도면, 특히 매각 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 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 지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특 정승계인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098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1940. 6. 20. 이래로 '도로'로 유 지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 있고 , 여기에 갑 제6, 8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전경도 및 구조도에 이 사건 토지 의 현황이 '도로' 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인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도 로는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도로기능을 폐지하기 곤란하다고 예상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시가 13억 1,364만 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토 지를 그 1/3에도 못 미치는 4억 90만 원에 낙찰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매각물건에 대한 공고 내용이나 집행기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 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 심 청구취지 기재 금전지급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 (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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