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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때리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행위를 위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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