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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3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을 향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여 이를 제압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 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범행 현장에 인접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와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C과 함께 순식간에 피해 자로부터 나무 막대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제압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

기보다

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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