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는 얼굴이고 피해자는 천추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는 피해자의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거나 피해자가 벽에 밀쳐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천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