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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9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형법 제21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바로 다른 사람을 불러 차를 빼주겠다고 했음에도 D은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당장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못 가게 하였던 것으로, D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로 D의 치아를 쳐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원심 증인 D의 증언 및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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