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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2010.10.22.선고 2009노106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정○○(xxXXXX-XXXXXxx), **대표

주거 구미시 00동 _ 0000빌 동 호 호

등록기준지 김천시 00동 -

2 . 문□■ (xxxxxx-XXXXXXX), & & & & 대표

주거 순천시 00동 _ __ 00000아파트 동 ___ _ 호

등록기준지 광양시 00읍 00리

3. 신○ (xxxxxx-xxxxxxx), ♥♥♥♥♥ 대표

주거 서울 송파구 00동 _ 00아파트 동 _ 호

등록기준지 여수시 00동 ㅡ

4.하♤(xxxXXX-XXXXXxx), D♤♤♤ 현장소장

주거 순천시 00면 00리 산 _-_ 직접고용 동 ♤♤♤

등록기준지 남원시 00면 00리 _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태

변호인

변호사 조영길, 조남택, 정희선(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4. 30 . 선고 2007고정392 판결

판결선고

2010. 10.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오 , 신○에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정○○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신○♣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정○, 신○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문 ,하♤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문□■,하에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정○○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8. 4.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신○에대한 공소사실 중 2005. 7.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정OO

피고인은 ① 신♥♡, 이■ ♠ , 김▶▲, 박 * ♤,신 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이□ , 김▶▲에게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장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 다. ③ 또한, 피고인 운영 회사가 근로자 정♥▦, 최♠○, 박▶ ,윤▲에 대해 공소 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그들이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였 기 때문이므로 위 징계처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문

① 피고인은 외부세력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말자는 취지의 '우리의 다짐'이라 는 문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성명서에 서명을 받 은 적은 없고, ② 피고인이 게시하도록 한 공고문은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을 표 명하는 내용이었을 뿐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의 책 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었다.

(3 ) 피고인 신○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는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한 바 없고, ② 피고인은 ✨ 000 내 현장사무실에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후에 개략적인 내용만을 들었을 뿐이다.

(4) 피고인 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게시한 공고문은 현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이고 , 불법행위를 하면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을 뿐 공소사실 제4의 나항 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

(5) 피고인들의 공동주장

( 가 )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한 행위(피고인 문□■, 신○ , 하♤☆에 관하여 )

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 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세력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스스로 원하는 근로자들에 한하여 성명서에 서 명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 나 ) 공고문 게시 행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공고문 게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 노동조합 활동의 적법성 문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여야 할 것인 바, D♤♤♤♤♤ 비정규직지회의 200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방법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의 판례,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한 자문에 따라 위 비정규직지회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므로, 피고인들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정소○ : 벌금 200 만 원, 피고인 문□■, 신○ &,하♤: 각 벌금 100만 원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공장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한 13개의 사내 하청업체들 이 있었는데, 그 중 10개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24명이 2005. 6.경 ★▲ ▲▲▲▲조합 산하 지회 조직으로서 "▷ ♤♤♤♤♤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 조합'이라고 함 )를 결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시작한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은 위 하청업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7. 19. 까지 위 하청업체들에게 단체교섭요구안을 송부하고 5차례에 걸쳐(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는 총 7차례에 걸쳐) 공동교섭 방식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전문가와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거나 조합 원 명단을 보내달라거나 회사의 제반여건에 맞는 수정 교섭안을 요구하는 등의 회신만 을 보내고 단체교섭 자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은 2005.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결렬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 경 조정기간이 종료되자,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노조원 파업 찬 □△△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위 하청업체 측에 쟁의발생을 통보한 후 , 2005. 8. 4.부터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1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 사실, ④ 그 런데 하청업체들은 2005. 7.말경 또는 2005. 8. 1.경에 이르러서야 개별교섭 방식을 주 장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공동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실,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하청업체에 송부한 단체교섭요구안의 주된 내용은 i ) 당면요구안으로 노동3권 보장 , ▣◆◆◆◆◆조합 활동 보장, 단체협약의 체결 , ii) 기본 공동요구안으 로 고용불안해소(기존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앞으로 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 4조 3교대 전면실시(기존에 3조 3교대로 운영하던 근무방식을 4조 3교대로 변경하자는 내용), 임금을 정규직의 80 % 로 보장(임금을 ♤♤♤♤♤ 주식회사, 즉 원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의 80 % 수준으로 지 급하여 달라는 내용), iii) 특별요구안으로 ♤♤♤에 대하여 폐업업체인 ♤☆☆☆ 조 합원의고♥♥, 한일기업에 대하여 신♥0 조합원의 복직 등이 있었던 사실, ⑥ 한편 2005. 4.~8.경 위 하청업체 중 ♤☆☆☆, 금산 등 4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하여 1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폐업을 비정규직 노동자 탄 압을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실직자의 복직도 함께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 피고인의 정○○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인 신♥♡, 이 ■ ♠ , 김▶▲, 박★ ♤ ,신 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신♥♡의 원심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윤

▲ 및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 신♥♡, 김▶▲, 박★♤, 신♠,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05. 7. 20 .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2005. 7. 22.자 집회에 참석 할 것인지 여부'와 '회사와 노동조합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 이를 각 근로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설문지 형태의 문서( 일명 개인성향분석표)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 위와 같은 개별면담 자리에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 관리자인 김 0 팀장과 유♠ 소장 뿐 만 아니라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개별면담 당시 잠시 00를 비운 적이 있어 일부 근로 자는 피고인과 면담하지 아니★♡♡♡ 하더라도(이■♠, 박★♤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 하면, 이들은 위 김♥0 및유 로부터 개별면담을 ♧◎◎◎ 진술함),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위 김 ○ 및 유♠를 지휘· 감독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위 개별 면담에 일정한 시간 참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신♥♡, 이■ ♠ , 김▶▲, 박★♤,신 에게 직접 또는 위 김 ① 및 유♠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 김▶▲ 에게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현장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 김▶▲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관리자인 이미☆, 박○○ 등 4명이 2005. 8. 4. 노동조합의 파업집회에 참여하려는 이미 , 김 ▲을 막기 위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이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 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 이미☆ 등의 사 용자로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모★♡♡♡ 인정하기에도 부 족하다.

따라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정♥▦, 최♠○ 박▶ , 윤

▲를 징계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는 위 근 로자들이 2005. 8. 4.부터 2005. 9. 6.까지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징계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공고문을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제반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인 한일기업의 성 명서(증거기록 548쪽)를 보고 그와 같은 취지의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인 △미 산업(주 ) 의 공고문(증거기록1쪽 ) 및 (주 ) ◈◇◇◇◇의 공고문(증거기록 317쪽) 을 보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 ② 당시 위 하청업체 사장 및 현장관리자들은 2005. 6.말경 내지 2005. 7.경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2005. 8. 초순 경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시기가 거의 유사하고, 그 내용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 며 다른 업체들의 문안을 참고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 고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현장 대기실에 게시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 피고인 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제3 의 가항과 같은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중 성명서와 관련된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 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업체들 대부분이 근 로자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회사에서도 근로자 들로부터 성명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 출한 증거 중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내 현장사무실에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관리자들이 위 공고문을 게시한 후 위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공고문을 직접 보았고 이에 관하여 위 현장관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현장 관리자들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 피고인이 공고문을 보고난 후 이를 떼어내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위 공고문을 게시하지는 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현장관리자들을 통하여 또는 위 현장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하♤☆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게시한 공고문이 공소사실 제4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 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제반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 주)△산업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보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하고 당시 하청업체 사장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고문 문안을 듣고 이를 참고로 하여 공 고문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위 하청업체 사장 및 현장관리자들은 2005. 8 . 초순경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시기가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현장사무실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들의 공동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한 행위(피고인 문□■, 신 , 하♤☆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 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제반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2005. 6.말경부터 2005. 7.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인들이 운영하 는 하청업체들에게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위 하청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 자 2005. 7. 19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때때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하청업체들에게 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요구안의 관철을 주장하 고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② 위 성명서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반대하며 어떤 회유와 권유에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인데 여기서 외부세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롯한 ★■■■■■조 합총연맹( 이하 ' '이라 함 ) 등 노동조합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결국 위 성명 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절대 동참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인 점, ③ 근로자들 중 스스로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 사건 노동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 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히 표명함과 동시에 위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 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단 순히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고문 게시 행위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발 표한 것을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 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제반사정 , 즉, ① 이 사건 공고문은 2005. 8. 초순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 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05. 8. 4.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시작할 무렵을 전후 하여 게시되었는바, 당시 위 하청업체들은 대외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들 을 들어 노동조합의 계속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 조합의 가입 내지 활동을 막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면담을 통해 회사와 노 동조합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한다거나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현 상황에서의 쟁의행위는 목적이 불분명 하고 절차에 위반되어 명백한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 쟁의행위 참여자 모두는 예외 없 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징계처리 하겠다' 는 것으로, 당시 이루어지던 이 사건 노 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단정하고 근로자가 위 쟁의행위에 참여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음 은 물론 징계처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문 게 시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 준을 넘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면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 시키는 행위인바,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 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6. 경 및 같은 해 7. 경 활동의 적법성과 관 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찬반 표를 거쳐 2005. 8. 4. 쟁의행위에 본격적으로 돌입 하기 전인 2005. 6.경 및 같은 해 7.경에도 위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부분적 쟁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데, 위 시기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 방 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간 동안의 행위는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5. 6. 및 같은 해 7. 경 때때로 근무시간에 집 회를 개최함으로써 집회시간 동안 노무제공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동퇴거불응)죄, 상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한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행한 부당노동행위의 내 용은 피고인 정○○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7. 22. 집회에 참석할 것이냐, 회사와 노동조 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문□■, 신○ , 하♤☆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행위들은 당시 이루어 진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가입 자체,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위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하였고 그 쟁의행위가 일부 절차적 정당성 및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 다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8. 경 활동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피고 인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 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 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 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쟁의행위 당시 원 청회사인 D♤♤♤♤♤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직 접 고용할 것과 폐업업체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장별 집단교섭 에 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노동조합은 2005. 7.경 단체교섭요구안을 하청업체 측에 송부하고 수 차례 집회 등을 통해 이를 밝혔는데, 그 중 기본요구안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 이 고용불안해소, 원청업체 근로자의 80 % 수준의 임금보장, 4조 3교대 근무 등으로 근 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②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결 성된 후 하청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중 일부가 폐업하여 다 수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하청업체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는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은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노동3권 보장 및 비정규직노조의 활동보장, 단체협약의 체 결, 폐업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도 함께 주장하였던 점, ③ 이에 2005. 8.경 쟁의행 위 당시에도 위 주장들을 모두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하청업체들 역시 위 주장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음) 단순히 원청회사의 근로자 직접고용 및 폐업업체 근로자 고 ▷♥♥, 사◐★★ 집단교섭만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닌 점, ④ 원청업체의 근로자 직♣♠♠ 주장도 결국은 하청업체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위를 원청업체 근로자의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보장하라는 취지여서 결국은 위 노동조합의 기본요구안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점, ⑤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집단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쟁의행위 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 교섭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 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역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노동조합 이 기왕의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집단교섭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 자 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하청업체들에게 집단교 섭 방식의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하청업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5. 7. 19.까지 단체교섭 자체에 임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과 노동조합 의 단체교섭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 한 것으로 보이지 집단교섭 방식의 단체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노동조합이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을 주장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 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하청업체들의 단체교섭거부의 이유 와 교섭을 거부한 횟수 및 기간 , 위 하청업체들의 위 기간 동안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하청업체들의 2005. 7. 19.까지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를 거쳐 같은 해 2005. 8. 4.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005. 8.경의 쟁의행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쟁의행위가 방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2005. 8. 4. 및 8. 20. 집회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집회에 있어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을 일탈하였다는 점 )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쟁의행위는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8.경의 쟁의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 위(피고인 정○○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제외) 역시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내지는 노 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내용이어서 2005. 8.경의 쟁의행위가 그 방법에 있어 서 위법한 측면이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의 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한 자문에 따라 당 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공인 노무사의 자문은 말 그대 로 자문인 것이고 피고인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인노무사 최학종 역시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린다고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가 자문의 근거 로 제시한 일반론적인 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 · 적용 한 측면이 있는 점, ★♣♣♣♣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2005. 8. 5.경 피고인 정○○ 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합법이라고 알려준 바 있는 점, 피고인 하♤는 검찰에 서 당시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이 사건 공고문과 성명서의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위 및 쟁의행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노동조 합의 활동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 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 검사의 피고인 문□■,하에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 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 문□■,하♤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문□■,하♤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문□■,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 한 피고인 정○의 항소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한 피고인 신○의 항 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 고인 정○○ 및 신○에대하여 위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정○○, 신○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 , 신○에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신에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요지는 "피고인 정○○은 2005. 8. 4. 경 순천시 00 면 00리 산39-9에 있는 D♤♤♤♤♤ 주식회사 000 내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 , 김▶▲에게 파업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설득함으로 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는 것인바, 위 제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정○○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요지는 "피고인 신○는 2005. 7. 경 위 2000 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 고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선량한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외부세력( & & & 및 비정규직지회)의 개입을 반대하며 그 어떤 회유와 권유에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한 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성명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 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는 것인바, 위 제2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정○○, 신O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 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회 (재판장)

이동호

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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