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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10.11.4.선고 2010고합1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00000000000.부동산실권리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전자★▲거래법위반
사건

2010고합1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업무상횡령

다. 뇌00000000000.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동기에관한법률위반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바.전자★▲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라. 유□■ ( xxxxxx - xxxxxxx ), 전 ♥♥의원

주거 나주시 00동 _ _ _ _ 0000아파트 동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00동 _ - _

2. 나. 다. 마. 바. 유○ ( xxxxxx - xxxxxxx ), ( 주 ) ☆☆☆☆☆☆

주거 광주 서구 00동 _ _ 00아파트 _ 동

등록기준지 나주시 00면 00리 _

3. 나. 마. 이▷ ♤ ( xxxxxx - xxxxxxx ), ( 주 ) □△△△△△△

주거 광주 남구 00동 _ -. 호반베르디움 102

등록기준지 나주시 00면 00리 -

검사

백상렬

변호인

변호사 조기선, 변호사 오세욱, 김정희 ( 피고인 유□■을 위하여 )

변호사 조기선, 변호사 오세욱, 김정희, 변호사 김종엽 ( 피고인 유

○을 위하여 )

변호사 조기선, 변호사 김종엽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0. 11. 4 .

주문

피고인 유□■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유□■, 이▷♤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유○ &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피고인 유이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유○, 이▷♤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유□■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5. 1. 7. 과학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 주 ) ♥ ' 이라고 한다 ) 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해 오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5. 1. 11. 광주 광산구 00동 _ - _ 에 있는 피해자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광주 광산구 00동 - _ 공장용지 2, 998. 1m² 및 그 지상 건물의 임차인인 & 기업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4, 000,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잎은행 △▣계좌 ( 계좌번호 _ ) 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1. 중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① 기업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임차료 합계 277, 050, 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배인 홍■♠과 함께 2005. 8. 경 전남 신안군 00면 00리 _ 답 1, 617㎡, 같은 리 _ - 답 436m, 같은 리 _ -. 답 572m를 그 소유자인 서♠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피고인의 아들인 유♠○ 및 위 홍의 부인인 정▲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두기로 마음먹고, 위 유♠○과의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8. 31. 목포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유♠○ 명의로 위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8.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동생인 유♥와 함께 2010. 1. 15. 전남 신안군 00면 100리 산68 - 4 임야 8, 265m, 같은 리 산68 - 10 임야 8, 265m를 그 공유자인 허♤☆, 김◈♡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위 유♥의 남편인 박▶▲과의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위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1. 목포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박▶▲ 명의로 위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2. 피고인 유○, 이▷♤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유○은 주식회사 ★★★ ( 이하 ' ( 주 ) ★★★ ' 이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은 ( 주 ) ★★★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해 왔다 .

피고인들은 2004. 경 피고인 이▷♤을 대표로 하여 ' & & & & & ' 라는 과학기자재 등 판매 업체를, 2007. 경 ( 주 ) ① ★★★의 직원인 유♠○을 대표로 하여 ' OOOOO ' 이라는 과학기자재 등 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하고, 피해자인 ( 주 ) ◐★★★의 수익을 위 각 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8. 11. 27. 광주 동구 00동 _ _ - _ 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유♠○ ( ◎◎◎◎ ) 명의 축산농협 △▣계좌 ( 계좌번호 _ _ ) 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10, 814, 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이▷♤의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8. 11. 27. 부터 2010.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계좌 등에서 합계 413, 005, 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이▷쇼의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3. 피고인 유○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 동구 00동 _ - _ 에 있는 피해자 ( 주 ) ① ★★★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 ( 계좌번호, _ ) 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30, 000, 000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5. 22. 부터 2010. 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 150, 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나. 전자★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경 광주 동구 00동 _ - _ 에 있는 ( 주 ) ★★★ 사무실에서 부인인 양♥♡를 통하여 위 양♥♡ 운영의 ' 약국 ' 종업원인 문♠ 명의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1 ) 에 관한 통장, 통장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넘겨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사실 ]

1. 피고인 유□■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이 횡령한 ( 주 ) ♥ 소유 부동산임대료 내역 ( BO은행 계좌 ),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판시 제1의 나 사실 ]

1. 피고인 유□■의 법정진술

1. 홍■♠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유□■이 서 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확인 및 정▲ · 홍■♠ 등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유□■이 친매제인 박▶▲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확인 )

1. 유□■ 명의 동양증권 계좌 수표 입금내역, 홍■♠ 명의 농협 ( _ _ ) 거래내역서

1. 각 등기부등본

[ 판시 제2 사실 ]

1. 피고인 유○, 이♤의 각 법정진술

1. ①⑨⑨,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류제원 · 같은 류승상 · 같은 이 이 ( 주 ) ◐★★★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으로 추정되는 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한 내역 첨부, 피의자 유♠○ 횡령한 것으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유○ & · 이쇼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제출한 내역 첨부 }

1. 유○ 대표 사용내역서, 이♤ 사용내역서, 이♤ 명의 ( 1 ) 거래내역

[ 판시 제3의 가 사실 ]

1. 피고인 유이의 법정진술

1. ①0⑥, ▦公, 오오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류제원 · 같은 류승상 · 같은 이▷♤이 횡령한 363, 150, 000원 내역 등 첨부, 피의자가 ( 주 ) ★★★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으로 추정되는 지출증빙 내역표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류제원 · 같은 류승상 · 같은 이▷ ♤이 ( 주 ) ★★★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으로 추정되는 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한 내역 첨부, 피의자 유이 · 같은 이▷ · 같은 유♠○ 등이 공모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원시스템즈 관련 거래내역표 첨부, 유○ & · 이▷♤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제출한 내역 첨부 )

1. 유 대표 사용내역서, ( 주 ) ① ★★★의 농협 계좌에서 류승상 등이 횡령한 내역 정리표, ( 주 ) ★★★ 명의 ( _ _ ) 거래내역

[ 판시 제3의 나 사실 ]

1. 피고인 유이의 법정진술

1. 양♥♡, 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유○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한 계좌 명의 대여인 문에 대한 ★▲계좌 추적 필요성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유○ &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범죄일람표 ( 2 ) 횡령의 점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범죄일람표 ( 3 )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구 전자 ▲거래법 (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이♤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

나. 피고인 유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 2 )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유■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유□■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 주 ) ♥ 소유의 토지, 건물을 임대한 차임을 위 회사 대신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는 피고인이 설립한 사실상 1인 주주 회사이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일 뿐 근무하는 직원도 없는 ' 페이퍼 컴퍼니 ' 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 설립 초기 가수금 형식으로 822, 462, 500원 가량을 대여하였기에 그 변제에 충당하는 생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

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증 제9호증의 1, 2, 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주 ) ♥의 설립 초기에 가수금 형식으로 상당 자본을 공여하고 공장부지와 건물 등을 구입한 사실, 위 회사는 관급쓰레기 봉투 등을 제조해오다가 2001. 경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위 공장부지와 건물을 판시와 같이 ① % 기업에 임대하면서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한 사실, 위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은 피고인 유□■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자본을 투입했는지, 가수금 채권 액수가 시기별로 어떻게 증감되어 왔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1995. 1. 경 위 회사의 설립시 8억 원이 넘는 가수금을 투입했다면 왜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후인 2005. 경부터 위 회사의 유일한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임대수입을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최소한의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유[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나. 피고인 유○ &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횡령 · 배임범죄의 동♡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횡령 ·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횡령 · 배임범죄군,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에 해당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동♡합범 처리 ] 징역 1년 ~ 3년 [ 횡령 · 배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범죄일람표 ( 2 ) 횡령죄 ( 횡령 · 배임범죄군,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의 1 / 3을 감경 ]

[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다. 피고인 이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유□■ : 횡령 액수가 작지 않은 점, ♥♥ 의원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횡령 피해자가 사실상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상당한 금원을 투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피고인 유이 :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혹은 이사와 함께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횡령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입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 피고인 이▷♤ :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횡령금액이 모두 회사에 납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피고인 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유○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유□■은 1969. 경 과학기자재 등 판매업체인 ' ①★★★사 ( 1992. 12. 30.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 ) ' 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5. 경 그 소유권 및 운영권을 조카인 피고인 유이에게 넘긴 후 1998. 8. 경 전라남도 제3대 ♥♥의원으로 , 2002. 8. 경 제4대 ♥ ♥ 의원으로, 2006. 7. 경 제5대 ♥♥ 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어 전라남도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유○은 1988. 경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 유□■이 운영하던 ( 주 ) ★★★에 입사한 이래 1995. 경부터는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 유□■은 1998. 8. 경부터 전라남도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청의 ♥♥ · 학예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 · 의결권, ♥♥ · 학예에 관한 사무의 감사 · 조사권, 전라남도♥♥청 및 산하 ♥♥청 등에 대한 서면질문권, 출석요구권, 서류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전라남도♥♥청은 2003. 경부터 산하 각급 학교의 '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 '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 ', ' 과학실험실 약품장 납품사업 ', ' 살균세정장치 등 납품사업 ' 등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만 한다 ) 을 추진해 왔고, ' 전자칠판, 전자교탁, 실물화상기, ♥♥ 용 소프트웨어 등 교수학습자료 ' 를 구입해 왔 ( 1 ) 금원 수수 관련

피고인 유□■은 2005. 7. 27. 광주 동구 00동 _ - _ 에 있는 피고인 유○○ 운영의 ( 주 ) ★★★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위 교수학습자료를 판매하고 있는 피고인 유○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등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취지 명목 등으로 1, 000, 000원권 수표 10장 ( 수표번호 746557220①♡♡♡♡♡♡ ) 합계 10, 0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유□■은 이를 포함하여 2005. 7. 27. 부터 2009. 1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 0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 2 ) 승용차 수수 관련

피고인 유 은 2009. 7. 하순경 광주 서구 00동 _ - _ 에 있는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시가 73, 633, 909원 상당호 인피니티 ( M35P, 3, 700cc )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 ( 3 )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수 관련

피고인 유□■은 2005. 4. 12. ( 주 ) ★★★ 사무실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유□■ 사용의 BC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 유□■ 명의 BO은행 △▣계좌 ( 계좌번호, _ ) 로 670, 092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 유□■은 이를 포함하여 2005. 4. 12. 부터 2010.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명목으로 합계 44, 150, 435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유□■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유○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403, 784, 344원 상당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유○은 피고인 유□■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3, 784, 344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 4 ) 기재 금원 중 순번 3 내지 6번은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해 차용한 돈이고, 순번 12, 14번은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대여한 돈이며, 순번 16번은 ( 주 ) ★★★이 피고인 유□■에게 교부한 돈이 아니고, 위 표의 나머지 금원과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피고인 유□■이 자신 소유의 ① & 와 건물을 ( 주 ) ①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은 차임 내지 ( 주 ) ★★★의 49 % 지분권자로서 이익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 유□■이 수수하였다는 승용차는 피고인 유○♣ 소유로서 피고인 유이 예우 차원에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인 유■은 중 · 고교 ♤♤♤를 하다가 1969. 경 사직하고 같은 해 ① * ★★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88. 경 큰형의 아들로 집안의 장손인 피고인 유이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1990. 경부터는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토록 하였다 . ( 2 ) 피고인 유이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한 피고인 유□■은 ①★★★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을 피고인 유이에게 맡기기로 하여, 1992. 12. 30.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그 주식의 49 % ( 다만 그 명의는 아들 유소가 9 %, 처 김★♤가 40 % 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해 두었다 ) 는 자신이 보유하면서 1995. 경 회사의 주식40 % 와 경영권을 피고인 유이에게 대가 없이 넘겨주고, 이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

( 3 ) 위 법인전환시 피고인 유□■은 실질적으로 최초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자신 소유의 광주 동구 00동 _ - _ 대 1, 108㎡와 건물 342. 49㎡ 중 _ 층 부분을 ( 주 ) 이★★★의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당시 월 차임은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

( 4 ) ( 주 ) ★★★은 피고인 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그의 5촌 외당숙인 피고인 이▷♤과 피고인 유□■의 아들인 유♠○이 영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활발한 영업활동 결과 2005. 경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7. 이후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 기자재에 대한 발주가 많아짐에 따라 수익이 더욱 증가하였다 .

( 5 ) 피고인 유□■은 2008. 경 주식투자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몇 차례 피고인 유○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공직자재산등록 때 2007. 경 1억 원, 2008경 8, 000만원을 각 사인간채무로 신고하였고, 2009. 11. 10. 지인인 서 & ■로부터 유♠○ 명의 농협 계좌에 송금받는 방법으로 3, 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12. 이를 인출, 사용하였 ( 6 ) 피고인 유○은 2009. 6. 2. 유♠○에게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9. 14. 평소 친분이 있는 정 게 5, 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 7 ) 위 승용차는 2009. 7. 경 ( 주 ) ★★★에서 구입하여 피고인 유○○ 명의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데, 피고인 유□■이 자신의 아파트에 세워놓고 사용하다가 피고인유이에게 반환하였다 .

라.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유○과 유○, 정♡ 사이, 피고인 유□■과 서& ■ 사이의 각 금전거래 시기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 4 ) 순번 3 내지 6번은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12, 14번은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과 무관하게 유♠, 정♡에게 각각 대여한 돈이며, 16번은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 ( 주 ) ◐★★★과 무관하게 서 ■에게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유□■, 유○♣ 간의 단순한 숙질 관계를 넘어서는 각별한 관계, 피고인 유□■이 ( 주 ) ★★★을 설립하여 그 경영권과 지분을 피고인 유○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경위, ( 주 ) ★★★의 매출액 및 배당가능액의 증가 내역 및 피고인 유□■이 ( 주 ) ★★★의 지분 49 % 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영권을 넘겨준 후 회사의 영업이나 운영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 4 ) 의 나머지 금원과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승용차는 49 % 지분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내지 ( 주 ) ★★★이 제공받은 토지, 건물의 차임 상당액 또는 자신에게 회사를 무상 양도해 준 고마움에서 비롯된 예우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교부 내지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특히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이의 권유로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반환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액이 아닌 그 자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결국 피고인 유□■이 수수한 공소사실 기재의 금품은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 유□■이 이 사건 사업 등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취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유○이 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유□■, 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

2. 피고인 유이, 이▷♤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라남도♥♥청이 2003. 경 산하 각급 학교의 '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 이하 ' 이 사건 현대화사업 ' 이라고 한다 ) ' 을 추진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유□■이 1998 .

8. 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청의 ♥♥ · 학예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 · 의결권, ♥♥ · 학예에 관한 사무의 감사 · 조사권, 전라남 도♥♥청 및 산하 ♥♥청 등에 대한 서면질문권, 출석요구권, 서류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 주 ) ★★★이 전라남도♥♥청 산하 각급 학교의 이 사건 현대화사업 관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월적 직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공사업자, 납품업자들에게 이 사건 현대화사업 관련 계약의 일부인 시설 내지 전기 공사계약, 교구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해 주고,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그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들은 2005. 8. 경 김 { ( 주 ) & O, ( 주 ) ◆◆ 운영 내지 관여 ) 에게, 2005 .

8. 경 염♤☆ ( ☆☆☆☆☆ 운영에게, 2008. 6. 경 김♡♡, ( 유 ) ★○○○ 운영 내지 관여에게, 2008. 8. 경 염◇ ( 주 ) ★ ■ 산업개발, ①88, ■■ 주 ), ①8 4주 ), ( 유 ) ▣◆건설 운영 내지 관여 에게, 2009. 6. 경 조 ( ☆☆☆산업 운영 ) 에게 각각 ' 이 사건 현대화사업 대상 학교에서 시행하는 관련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것이니,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달라 ' 는 취지로 요구하고, 위 각 일시와 같은 무렵 이 사건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위 김, 염♤☆, 김소 ②, 염▷♤로부터는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25 % 를, 조◐으로부터는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30 % 를 각각 받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5. 8. 경 광양시에 있는 공립학교인 ★ 초등학교에서 그곳 행정실장인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교구제작업체인 염◈ 운영의 ②를 소개하고 2005. 8. 3. 위 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10, 947, 000원 상당의 교구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무렵 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2, 736, 750원을 피고인 이 명의의 ★♡은행 △▣계좌 ( 계좌번호 _ _ ) 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5. 8. 경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6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5개 국공립학교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현대화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총 1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김○○ 등 5명으로부터 합계 236, 039, 33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 주 ) ◐★★★이 각 학교로부터 이 사건 현대화사업을 턴키방식 (turnkey system ) 으로 일괄수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분야에 타 사업자를 참여시키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영업능력 및 위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가이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인 유○은 1988. 경 ◐★★★사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1995. 경 위 유□■으로부터 경영권을 전부 넘겨받았고, 피고인 이▷♤은 1990. 6. 경 ①★★★사에 입사하여, 부장, 전무로 승진하였다 .

( 2 ) 피고인 유○은 ( 주 ) ★★★을 운영하면서 2003. 경부터 전라남도♥♥청 산하 각급 학교가 시행하는 과학실 현대화사업에 참여하여 왔는데, 위 사업은 기존 과학실의 씽크대 위치를 옮기고, 바닥과 벽면 등을 리모델링하며, 실험대 등을 설치하고, 전기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의 과학실 설비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학교에 2, 000만 원씩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 3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사기록 300쪽 ) 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1인만 견적서를 제출해도 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평가 기준으로는 시공능력 공시액 , 시공여유율, 경영상태,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이 고려되며, 계약 상대자의 면허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 4 ) 피고인 유이, 이 쇼 등 ( 주 ) ① ★★★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현대화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과학실 현대화사업 대상학교를 파악한 후 자체 제작한 제안서 등을 가지고 일선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홍보하는 등 영업 · 판촉 활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과 안면을 익혔다 . ( 5 ) ( 주 ) ◐★★★은 시설이나 전기공사의 면허가 없는 관계로 시설 · 전기공사는 ( 주 ) & O, D♤♤ ( 주 ), ♠▲ 등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 주 ) ◐★★★에 가구를 자체 제작할 수 없는 공장이 없어 ①2 ☆☆☆산업 등에 가구 제작 등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 이를 납품받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다 .

( 6 ) 한편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에 비하여 전기, 시설, 물품구입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는 공사 기간과 예산 등을 맞추기 위해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전체 공사를 맡아주기를 원하기도 하여, 피고인 이♤은 공사 전체를 수주하여 업체들과 팀을 이루어 시공하였고, 최초 설계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수시로 현장에 와 인부들을 지시 · 감독하였으며 (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는 초기의 학교방문과 공정 진행, 마무리작업 등에 평균 10여회 이상의 출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사 완료 후의 하자보수는 학교측에서 피고인 이▷♤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이▷ ♤이 해당 업체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라.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제3조에서 말하는 ' 알선 ' 이라 함은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 를 의미하고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304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3. 7 .

11. 선고 2003도860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① 일괄수주란 설계에서부터 시설공사, 전기공사, 물품 구비, 물품 배치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시공 하자 부분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서, 피고인들은 각급 학교로부터 과학실 설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일괄적으로 수주하여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학습기자재 납품 부분은 ( 주 ) ★★★이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테리어업자, 사무가구 납품업자, 전기설비업자 등 제3자를 참여시켜 공사를 하도록 한 점, ② 면허가 요구되는 시설공사와 전기 분야에 관하여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차질 없이 시공토록 하기 위하여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참여시켜 계약을 체결케 하고, 각급 학교에 ( 주 ) ◐★★★과 함께 사업을 하는 업체로 소개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그 특성상 부문별 분업이 필요하고 그 순서와 공정을 전체적으로 지휘 · 감독해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이♤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을 감독하고 사후관리도 하였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계약명의자와 상관없이 계약 상대방을 ( 주 ) ① ★★★으로 보았을 여지도 있는 점, ⑤ 김○○ 등 업자들은 각급 학교와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이▷♤이 공사를 일괄수주하여 자신들에게 하도급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지○○○ 진술하고 있는 점, ⑥ ( 주 ) ★★★은 수십년 동안 과학기기를 제조 · 납품해 온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나름 상당한 노하우와 영업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대화사업을 일괄수 주한 다음 각 공사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그들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 또는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

설령 문, 조이, 김, 김, 염▷ ♤, 염♤☆ 등의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같이 ( 주 ) ★★★이 공사 수주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일부 있다거나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수수료 비율이 작지 않다 하더라도 ,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사전적 의미로 ' 타인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한다 ' 는 ' 알선 ' 의 개념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오로지 또는 주로 알선의 대가로 공사금액 일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유이, 이▷♤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김기풍

판사오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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