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2.4.25.선고 2011고합156 판결
2011고합156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뇌물공여·라.공갈·마.공갈미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1고합15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법률위반 ( 뇌물 )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라. 공갈

마. 공갈미수

2011초기23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나 .

유○○ ( 69년생, 남남xxxxxx ), 준공무원

주거 서울 도봉구 00동 0000아파트 _ 동 _ _ 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000동 _ - _

2. 나 .

김□■ ( 64년생, 남남xxxxxx ), 준공무원

주거 서울 서초구 00동 _ - _ 00빌딩 층

등록기준지 성남시 수정구 00동

3. 다. 라. 마 .

유이 ( 73년생, 남남xxxxxx ), 자영업자

주거 서울 서대문구 00동 _ - _ 00000 빌라 호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00동 -

검사

하동우 ( 기소,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은우 ( 피고인 유○○를 위하여 )

법무법인 리안의 담당변호사 신동호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법무법인 동인의 담당변호사 박정대 ( 피고인 유○을 위하여 )

배상신청인

최▷

주소 성남시 분당구 00동 _ 00 마을 동 _ _ _ _ 호

판결선고

2012. 4. 25 .

주문

피고인 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를 징역 6월 및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 유○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유○○로부터 30, 000, 000원을, 피고인 김□■ 로부터 7, 5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00 중 피고인 유○○에 대한 2008. 4. 4. 자 200만 원, 2008. 5. 10. 자300만 원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유○에 대한 2008. 4. 4. 자 200만 원, 2008. 5 .

10. 자 300만 원의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 유○○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유○○은 1995. 6. 경 ▦○○의료원 조건부사무직 8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경 ★ & & & 의료원 ( 이하 ' ♠♠♠♠ ' 이라 한다 ) 본부로 전보되어 그때부터 2008. 1. 경까지 D♠♠♠♠ 의료정보팀 사무7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의료원의 전산장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용역 등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 88, 2008. 1. 경 ▷♠♠♠♠ ▦ ○○병원으로 전보되어 현재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김□■는 1992. 2. 경 △▣도청 보건서기로 임용되어 1999. 1. 30. 경 퇴직한 후, 같은 해 2. 4. 경▦○○의료원에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8. 경 ▷♠♠♠♠ 본부로 전보되었고, 2006. 8. 경부터 2009. 5. 31. 경까지 ▷♠♠♠♠ 회계팀장 및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 ◎병원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2008. 1. 1. 부터 2008. 9. 30. 까지는 제외 ), 위 의료원의 회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6. 1. 경 ▷♠♠♠♠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1. 경 ▷♠♠♠♠ ★♡병원으로 전보되어 행정과장을 거쳐 현재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유○은 전자장비 납품, 유지, 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 ( 이하 ' ▷ ♥♥♥ ' 라고 한다 ) 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

1. 피고인 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법률위반 ( 뇌물 ) 범행

피고인은 2007. 5. 경 ♥♥♥의 실제 운영자인 유○이 ♠♠♠♠에서 시행하는 D♠♠♠♠ 산하 6개 병원의 전산 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

그 후 피고인은 유이의 소개로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 ( 이하 ' ①★★★ ★ ' 라고 한다 ) 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2007. 6. 4. 경 전산 저장장치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후, 2007. 7. 19. ① ★★★★에 물품대금이 지급되자 유이에게 약속한 금품을 요구하여 2007. 9. 13. 유○으로부터 3, 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3,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피고인 김□■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7. 8. 경 유○으로부터 ▷♠♠♠♠에서 진행 중인 D♠♠♠♠ ♣ 병원 등 증 ·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추진 중인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등의 부탁을 받았다 .

그 후 피고인은 2007. 9. 7. 경 서울 강남구 000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유○의 지시를 받은 ▷♥♥♥ 대표이사 송♥▦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말경 서울 강남역 부근 유흥주점에서 유○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0. 12. 경서울 홍제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유난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고 , 2009. 2. 6. 경 ◎ 시에서 유○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피고인 유○의 범행

가. 최▷♤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5. 경부터 2009. 1. 경까지 사이에 ▷♠♠♠♠ 건축담당 직원 최♤에게 ♠♠♠♠에서 진행 중인 ♠♠♠♠ ♣병원 및 ★♡병원의 증 ·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①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②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 명의의 법인신용카드 3장을 교부하여 최 > 으로 하여금 177회에 걸쳐 합계 12, 803, 750원을 사용하게 하고, 2007. 5. 7. 경 1, 848, 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하고, 2008. 4. 24. 50만 원을, 2008. 7. 22. 70만 원을, 2008. 8. 18. 100만 원을 각 계좌 이체 또는 수표로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 851, 7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공갈 및 공갈미수 ( 1 ) 공갈

피고인은 2009. 3. 말경 내지 4. 초순경 위와 같이 최▷♤에게 부탁한 전산장비 납품 등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최▷♤에게 " 당신이 사용한 금액이 4억 원이 된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 " 고 요구하고, 최▷♤이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 돈을 내놓지 않으면 병원에 찾아가 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 " 당신이 주지 않으면 당사자들 ( 술집 주인 등 ) 에게 찾아가서 직접 받겠다. " 고 협박하면서, 매형인 고소를 내세워 8, 000만 원을 반환 받기로 합의하고 , 2009. 4. 3. 2, 000만 원을, 2009. 4. 6. 6, 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9. 4. 9. 경 ★①시 소재 ♠♠♠♠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최▷▷을 만나, "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 어떻게 줄거냐 ? ", " 안주면 의료원장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 " 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추가로 입은 손해가 1억 6, 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09. 4. 13 .경 시 소재 ♠♠♠♠ 부근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려 하고, 2009. 4. 14. 경 위 ▷♠♠♠♠의 원장실로 찾아와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집으로 찾아가겠다 " 는 내용의 ♧♠♠♠♠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1억 6, 000만 원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다. 유○○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7. 19.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 전산장비 구매 담당 직원 유○에게 ♠♠♠♠에서 시행하는 ♠♠♠♠ 산하 6개 병원의 전산 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3,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 000만 원의 뇌물

을 공여하였다 .

라. 김□■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8. 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 회계 담당 직원 김□■에게 ▷♠♠♠♠에서 진행 중인 D♠♠♠♠ ♣병원 등 증 · 개축공사와 관련된 전산장비 납품 또는 D♠♠♠♠ 산하 각 병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대한 편의 제공명목으로, 2007. 9. 7. 경 100만 원을, 2007. 9. 말경 300만 원을, 2007. 10. 12. 경 250만 원을, 2009. 2. 6. 경 1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및 제3의 다. 사실 ]

1. 피고인 유○○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유이의 법정진술

1. 증인 유이, 송♥▦, 최♠○ 이▶소, 임▲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유○에 대한 제6, 7,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 유♥♡,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 최○, 이의 각 진술서

1. 사용내역서, 내역서, 수사보고 ( 피내사자 최▷♤, 김□■, 유소○ 업무분장 내역 및 최▷♤ 출장내력 자료 첨부보고 ), ▷ ♠♠♠♠ 기구표, ▷♠♠♠♠ 업무분장표, 김♥ ◈ 명의의 농협 계좌 ( _ _ ) 및 ♣ 명의의 ☆은행 계좌 ( 841210369810 ) 거래내역, 유♥♡ 명의의 동양증권 및 키움증권 주식거래 내역서 , 합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 ( 의료원 의 2007년 전산저장장치 구매 관련 공문 첨부보고 ( 유○이 유○○에게 3, 000만 원을 공여한 경위 관련 ), 전산장비 저장장치 용량 증설 사업 시행 ( 안 ) 사본, 2007. 5. 14 .자 " PACS 전산저장장치 구매 입찰공고 ( 안 ) " 공문 사본, 2007. 5. 14. 자 " PACS 전산저장장치 구매 입찰 ISO14001 인증증명원 제출업체 보고 " 공문 사본, 2007. 5. 14 .자 " PACS 전산저장장치 구매 입찰 ISO14001 인증증명원 제출업체 보고 " 공문 사본, 2007. 5. 14. 자 " & & & 의료원 전산저장장치 구매 체결 통보 " 공문 사본, 수사보고 ( 피내사자 유○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 전산저장장치 신규구매 규격서 , 각 견적서, 엘지전자연구원의 이메일 내용, 핸드폰 ♠♠ ♠♠ 내역, 이메일 출력물

[ 판시 제2 및 제3의 라. 사실 ]

1. 피고인 김□■, 유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용내역서, 내역서, 수사보고 ( 피내사자 최▷♤, 김□■, 유○○ 업무분장 내역 및 최▷♤ 출장내력 자료 첨부보고 ), ▷ ♠♠ ♠♠ 기구표, D♠♠♠♠ 업무분장표, 수사보고 ( 김■ 교부 추정 수표 사본 첨부 ), 송♥ 제출 10만 원권 수표 10장 스캔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 판시 제3의 가. 나. 사실 ]

1. 피고인 유이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송♥, 최▷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 최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쇼의 진술서

1. 박규하, 임광석의 각 확인서

1. 최▷♤의 경력증명서, 사용내역서, 내역서, 수사보고 ( 피내사자 유○이 최▷♤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 관련 자료 첨부보고 ), 무통장 입금 내역서 사본 6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3부, △▣도 간부명단,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접대내역 문건, 술값 대납 ( 무통장입금 ) 내역 12부, 유○♣ 술 접대 인정사항 및 불인정 사항 문건 2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하이패스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129조 제1항 [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 부칙 (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008. 12. 26. 전의 범행이므로,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함 )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2009. 2. 6. 자 1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

다. 피고인 유○ : 형법 제133조 제1항 (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공갈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유○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 유○○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 피고인 유○○, 김□■에 대하여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유○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3,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편의점 사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서 공♥00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 1 )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 가 ) 피고인은 1995. 6. 경 ○○의료원 조건부사무직 8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경 ⑥시에 있는 D♠♠♠♠으로 전보되어 그때부터 2008. 1. 경까지 D♠♠ ♠ ♠ 의료정보팀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운영, 개발, 관리 및 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 전자결재를 위한 그룹웨어 ( Group ware )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 나 ) 유○은 2004. 경부터 전산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 OO병원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병원의 전산관리 담당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 서로 문의하면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

( 다 ) 한편, 유○은 2000. 경부터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송♥▦과 함께 2007. 3 .경 ▷♥♥♥를 설립하여 전산 관련 장비 납품 및 전산 서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동업하되, 송♥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담당하여 법인통장 및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각자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 ( 2 ) 입찰 및 계약 체결의 경위 ( 가 ) ▷ ♠♠♠♠은 2007. 1. 경 ★▲▲▲의료원연합회의 ' 지방의료원 전산 저장장치 증설 계획 ' 에 기하여 ' ♠♠♠♠ 산하 6개 병원의 전산저장장치를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사업 ' 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절감, 사업수행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명목 아래 의료원연합회에 대한 구매 위임에 의하여 장비를 구입하여 오던 종전까지의 사업진행방식을 변경하여 D♠♠♠♠의 직접 구매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 & &,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 전산장비 저장장치 용량 증설사업 시행 ( 안 ) ( 증거기록 제3176 내지 3181면 ) 을 기안하여 의료정보팀장 및 예산회계팀장, 의료원장의 결재를 순차로 얻었다 .

( 나 ) 피고인 등 의료정보팀 직원들은 그 무렵 ' 전산저장장치 신규구매 규격서 ' 및 입찰공고문 초안 등을 작성하여 물품구매 절차를 진행하는 예산회계팀 소속의 최○ , 이▶에게 송부하였는데, 그 중에서 ' 전산저장장치 신규구매 규격서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제3505 내지 3510면 ) .

1. 설계설명서

II. 물품구매내역서 III.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1. PACS Sever & RAID Disk 신규구매 및 데이터 이전 설치

가. 본 시방은 PACS Sever & RAID Disk 신규구매 및 데이터 이전 설치에 적용한다 .

2. 필수조건

가. 납품업체는 - 이하 중략 - 공급 저장장치 ( Storage )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제품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 Certification )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7일 이내에 원본을 미◆의료원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다 ) ♠♠♠♠은 위 입찰 ( 이하 ' 이 사건 제1입찰 ' 이라 한다 ) 의 구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2007. 4. 24. 코오롱아이넷 주식회사로부터 IBM 제품에 대하여 납품대금 221, 515, 000원의, 2007. 4. 26. 주식회사 ▷▷▷▷로부터 HP 제품에 대하여 납품대금 199, 049, 400원의, 2007. 4. 30. ★★★★로부터 DELL 제품에 대하여 납품대금 202, 554, 000원의 각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 증거기록 제3511 내지 3513면 ), 그 후 예정가격을 150, 000, 000원으로 정하였다 . ( 라 ) ♠♠♠♠ 경리관은 2007. 5. 14. 조달청 및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산저장장치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제3184면 ) .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3.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07년 5월 15일 ~ 2007년 5월 17일 16 : 00 8. 입찰참가자격

○ 납품장비는 ISO14001 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품 제조사의 공급자증명원과 제조사의 ISO14001 인증원 사본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7. 입찰 및 계약방식

○ 예정가격이하 공개경쟁 최저가 전자입찰입니다 .

11.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금액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 ( 마 ) ◐★★★★와 디지털헨지는 위 입찰서류 제출기한 내에 입찰조건에서 정한 구비서류 ( 국제표준화기구 ISO14001 인증서 ) 를 제출 & & ( 증거기록 제3185면 ), 그 후 디지털헨지는 2007. 5. 23. 15 : 06경 입찰금액 153, 000, 000원에, ①★★★★는 2007. 5 .

23. 16 : 04경 입찰금액 149, 7000, 000원에, MTUB는 2007. 5. 25. 09 : 47경 입찰금액 164, 989, 000원에 각 전자입찰하였다 . ( 바 ) ▷ ♠♠♠♠의 입찰집행관 최○은 2007. 5. 25. 15 : 18경 개찰하여, 디지털헨지에 대한 ' 예정가격 초과 ' 의, MTUB에 대한 ' 입찰조건 소정의 구비서류 미제출 ' 의 각 판정을 한 다음, 낙찰자로 ①★★★★를 선정하였다 . ( 사 ) ▷♠♠♠♠은 2007. 6. 8. ①★★★★와 사이에, ' ♠♠♠♠이 ①★★★★로부터 전산저장장치를 149, 000, 000원에 구입한다 ' 는 내용의 구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1계 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 3 ) 이 사건 제1계약의 이행 경과 ( 가 ) ①★★★★는 그 무렵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의 운영자 손 을 통하여 ♥♥♥에게 이 사건 제1계약 중 ' PACS서버와 저장장치 ' 의 연결설치 부분 ( 이하 ' 이 사건 제1계약 부분 ' 이라 한다 ) 을 하도급하였다 . ( 나 ) > ♥♥♥는 그 시경 ★★★스퀘어 주식회사 ( 이하 ' ★★★ ' 라고 한다 ) 로부터 장비 ( zenius - cs ) 를 5, 500, 000원에 공급받아 이 사건 제1계약 부분을 이행♣♣♣, ①★ ★★★는 이 사건 제1계약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계약 전체를 이행한 다음, 2007 .

7. 경 ▷ ♠♠♠♠으로부터 구매대금 149, 000, 000원을 지급받아 ♥♥♥♥을 통하여 2007. 7. 19. 그 중 73, 381, 000원을 ♥♥♥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 증거기록 제3084면 ) .

( 다 ) ▷♥♥♥는 2007. 7. 19. 컴퓨터 주변기기 대금 명목으로 34, 870, 000원을 주식회사 2000 씨엔씨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00동 _ 가 _ - _, 이하 ' ①0 ' 라한다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증거기록 제3084, 3085면 ) . ( 4 ) 유○과 피고인 측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한편, 2, 900만 원이 2007. 9. 17. 16 : 03경 유○의 어머니 김♥◈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 계좌 ( _ ) 에서 피고인의 동생 유♥♡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동업자 & 명의의 ☆은행 계좌 ( - 610 ) 로 입금의뢰인은' 김♥ ', 입금상대방은 ' 피고인 ' 으로 각 표시된 상태에서 이체되었고, 100만 원이 같은 날 17 : 39경 김♥의 위 계좌에서 의 위 계좌로 입금의뢰인은 ' 유○ & ', 입금상 대방은 ' ' 으로 각 표시된 상태에서 이체됨으로써, 합계 3, 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 증거기록 제2801, 2802면 ), 위 3, 000만 원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유♥♡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 ( 064 - 01 - 로105142 ) 에 다시 이체되어 주식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증거기록 제2924면 ) .

다. 유죄 인정의 주요한 요건

피고인은 ' 위와 같이 유○으로부터 수수한 3, 000만 원은 투자금으로서 뇌물이 아니다 ' 고 주장하는 반면, 유○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진술인 ( 유○ ) 이 피고인에게 뇌물로서 3, 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고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공♥00에 대한 위 각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00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유이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판단 , ( 1 ) 위 3, 000만 원이 투자금인지 ( 가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및 정황사실이 인정된다 .

① 유○♣은 3, 000만 원을 송금함에 있어, 자신의 어머니 김 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유♥♡ 운영의 편의점 동업자인 &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통상적인 투자금의 송금이었다면, 유○이 위와 같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

②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업주체는 피고인의 동생 유■♠♠♠♠♠로, 만▲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면, 유♥♡이 투자금의 수령 내지 그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유♥♡은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 ( 증거기록 제2934면 ) .

③ 유♥♡은 검찰에서 '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를 개설한 이래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계좌에 입금된 3, 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증거기록 제2935, 2936면 ) .

④ 유○은 제1회 내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 진술인 ( 유 ) 이 피고인에게 3, 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 이 사건 제1입찰에서 조성한 3, 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게 ( 뇌물로 ) 송금하였다 ' 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당시 송♥은 이 사건 제1입찰로 인한 수익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건네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 유○이 피고인에게 3, 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입찰에서 조성된 ♥♥♥의 회사자 금 3, 000만 원이 동업자 송♥▦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유○에 의하여 임의로 대여 내지 투자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송♥▦에게 알려질 경우, 유○은 송♥▦로부터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유○으로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3, 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 위 3, 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 ' 고 진술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초에 ' 위 3, 000만 원이 대여금이다 ' 고 진술하▦ & &,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유○과 송♥ 사이에는 적어도 위 3, 000만 원의 공여 부분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신뢰관계는, 유○이 검찰 조사에서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송♥▦을 상대로 그 돈이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투자금이라기보다 이 사건 제1입찰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을 피고인과 분배하는 데에 사용된 자금임을 확신시킬 수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투자합의서가 촬영된 사진 ( 증 제13호 ) 에 대하여 피고인 제출의 증 제1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 투자합의서 ' 라는 제목 아래 ' 유○은 편의점 ( 담배 체인 ), 법원 관련 사업에 3천을 투자하기로 함. 투자금의 운영 ( 손실, 이익 ) 의 전권을 유○○에게 위임함 ' 이라는 내용과 함께 ' 피고인과 유이의 각 이름 및 사인 ' 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 피고인이 유이에게 ' 담배 값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를 사놨다 .가 되팔아 수익을 내자 ' 고 권유하여 유○으로부터 3, 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 는 것이므로, 투자금을 수수한 피고인이 투자의 주체인 유○에게 ' 투자금의 수령사실 ' 을 확인시켜 준 다음, ' 투자기간 및 방법, 투자로 인한 수익의 배분 ' 등을 약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유이에게 교부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투자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아무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투자금을 교부한 유○이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관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⑥ ' 피고인이 유이에게 위 3, 000만 원을 반환하였는지 ' 에 대하여

㉮ 피고인 및 유의 이 부분에 ◇ 진술 요지

피고인은 ' 그가 2008. 4. 경 유이에게 위 3, 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고 주장하는 반면, 유○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 '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2, 500만 원 내지 2, 700만 원을 반환받아 송♥▦을 통하여 ♥♥♥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2, 3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 2008. 4. 7. ♥♥♥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2, 300만 원은 ▷♥♥♥가 진현용 ( 유○ 이 알고 지내는 여자로서 유흥주점의 마담 )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 이 부분에 대한 판단

① 송♥▦은 유○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을 위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 & & &, 그 서면에 " 2008. 4. 7. ' 마씨 ', ' 2, 300만 원 '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은 " ' 마씨 ' 가 2008. 4. 7. D♥♥♥에 2, 300만 원을 입금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 " ' 마씨 ' 는 유흥주점 마담 진현용이다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마씨 '가 ' 마담 ' 의 또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2, 300만 원의 지급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④ 유○은 피고인으로부터 2, 300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3, 000만 원의 공여사실을 인정할 경우,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은 2008. 4. 경 피고인에게 상병 프★♤♤의 제작을 의뢰88, 그 제작 완료 이후인 2008. 4. 4. 및 2008. 5. 10. 합계 500만 원의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유○에게 2, 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 & &, 유이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2, 3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유○이 피고인에게 상병 프★♤♤의 제작대금 500만 원을 이체하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2,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 8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유이에 대한 2, 300만 원의 반환과 유이의 피고인에 대한 500만 원의 입금이 별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②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 유○○ ( 피고인 ) 은 2008년 4월 6일 3, 000만원을 전액 변제함. 2008년 4월 6일 ' 이라고 기재된 ' 완불증 ' ( 증거기록 제2932면 ) 을 제출하면서 ' 위 완불증은 피고인이 유이에게 3, 000만 원을 변제한 후 교부받은 서면이다 ' 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유○은 ' 완불증은 수사개시 후인 2011. 3. 23. 경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 완불증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 는 유이의 진술을 전해들은 무렵 ' 유○이 수사개시 후 피고인에게 완불증을 작성해 주었다 ' 고 진술함으로써 ( 증거기록 제3252면 ),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각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완불증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과 유이의 합의 아래 작성된 허위의 문서로서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 다만 피고인은 그 이후 위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 수사개시 이후인 2011. 3. 하순경 유○으로부터 작성받은 서면은 위 완불증이 아니라 ' 변제증 ' 이라는 문서로서 유○으로부터 받은 후 폐기 & & &, 위 완불증은 2008. 4. 경 실제 변제하면서 유○으로부터 작성받은 진정한 문서이다 ' 고 진술하였으나 ( 증거기록 제3480면 ),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 완불증 ' 을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 설명에 설득력도 부족하여 이를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유♥♡은 검찰에서 ' 진술인 ( 유♥♡ ) 이 2008. 4. 6. 피고인에게 2,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 진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2, 600만 원은 편의점 수익금으로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이다 ' 고진술하였는데 ( 증거기록 제2936, 2937면 ), 2, 600만 원인 거액의 편의점 수익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내 금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인이 유○에게 위 3, 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 유○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 300만 원 또는 3, 000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 는 유이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⑦ ♠♠♠♠의 출력물에 대하여

㉮ 제출의 경위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 피고인이 2008. 3. 11. 17 : 56부터 2008. 5 .

30. 12 : 2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유이의 핸드폰으로부터 발신되어 피고인의 핸드폰에 수신된 B♠♠♠♠들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다가, 핸드폰의 교체 무렵에 이르러 핸드폰으로부터 ♠♠♠♠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000. bmsg 파일 ( 이하 ' B♠♠♠♠ 추정 파일 ' 이라 한다 ) 형태로 저장, 그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 추정 파일을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SD메모리카드 ( 제조일자 : 2005. 하반기 ) 에 ' 복사 · 이동 ' 한 다음, 그와 같이 저장된 SD메모리카드를 서울 강북구 00동 소재 엘지전자 서비스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 추정파일을 열고 그 내용을 인쇄하도록 ♣○○○ 주장함과 아울러, 그 3♠♠♠♠의 내용이 인쇄된 출력물 ( 이하 ' ♧♠♠♠♠ ' 라 한다 ) 을 ♠♠ ♠♠ 추정파일이 저장된 SD메모리카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다 .

G B♠♠♠♠의 내용♠♠♠♠ 중 ' 위 3, 000만 원이 투자금인지 ' 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2008. 3 .

11. 자 " 투자금낼줄거죠 ", 2008. 4. 4. 자 " 이번만참죠플보내고 현금25 언제줄거죠 ", 2008 .

4. 26. 자 " ♥♥♥♥♥♥♥♥♥♥♥♥♥ 병원에사기꾼소문나기 전에좋게 해결합시다 " , 2008. 5. 14. 자 " ①00 ◎◎◎◎◎◎ 빌린돈이자와5두마져갚아 ", 2008. 5. 21. 자 " 전화받 아시발 ○○○○○○○ 병원 찾아간다 " 는 것이다 .

다 이 부분 쟁점과의 관련성

피고인은 유○으로부터 투자금 3, 000만 원을 받았고 2008. 4. 경 유○에게 2, 500만 원 정도를 반환♣○○○ 주장하면서 ♧♠♠ ♠♠ 및 ♠♠ ♠♠ 추정 파일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만▲ 위 각 증거들이 위조 내지 조작되지 아니하는 등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이것들은 유○이 공여한 위 3, 000만 원이 투자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치를 보유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과 감정인 나의 감정결과 요지

위 SD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요♠♠♠♠ 추정파일 ( 000. bmsg ) 의 생성일시 , 최종 접근 및 작업 일시는 모두 2008. 6. 13. 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 ♠♠ 추정 파일을 SD메모리카드에 복사 · 이동할 당시 저장 · 기록되는 시각은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에 따르게 되는데, 그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은 사용자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 추정 파일의 생성일시 등도 임의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생성일시 등의 진정성 및 조작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 추정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유니코드 ( 플랫폼, 프★♤♤, 언어에 관계없이 문자마다 고유한 숫자를 제공하는 기호화 시스템 ) 형태를 변형하여 저장된 파일이어서, 텍스트 파일 뷰어의 프★♤♤에 의하여 파일 열기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 ♠♠♠♠ 추정파일 안에 ♧♠♠♠♠의 내용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지 ', ' 보관되어 있는 B♠♠ ♠♠ 내용 등 데이터가 사후에 조작되었는지 '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감정할 수 없다 .

아 ♠♠♠♠ 추정파일 및 ♧♠♠♠♠의 증거능력에 대한 평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검사의 입증책임은 공♥00 자체에 ◇◇ 것뿐만 아니라 공♥00에 부합하는 정황사실의 존재 및 공♥00에 배치되는 정황사실의 부존재에 ◇◇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부분 공♥00에 배치되는 ' ♠♠ ♠♠ 추정 파일이 사후에 위작된 사실 ' 에 ◇◇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가 부담할 뿐, 피고인 스스로가 B♠♠♠♠ 추정파일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 추정파일의 위작사실에 ◇◇ 검사의 입증책임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이행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 ♠♠ ♠♠의 내용이 당시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 추정파일 및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유○이 피고인에게 2008. 4. 26. 자 "병원에사기꾼소문나기전에좋게 해결합시다 ", 2008. 5. 14. 자 " 빌린돈이자와5두마져갚아 " , 2008. 5. 21. 자 " 전화받아시발 ○○○○○○○ 병원찾아간다 " 는 내용의 ♠♠♠♠를 발신하였다면, 2008. 4. 경 내지 5. 경 사이에 유○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유○이 피고인에게 상병 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그 제작대금 명목으로 2008. 4. 4 .

200만 원 및 2008. 5. 10.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유○은 2008. 초경 최♤, 김□■ 등에게 술값을 대신 지불하거나 금전 등 뇌물을 공여하고 있었고, 투자금의 반환을 과격하게 요구할 정도로 재정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 피고인은 ♠♠♠♠ 추정 파일 등의 진정 성립을 인정받는 방법에 의하여 위 3, 000만 원이 투자금인 사실을 밝힐 수 있으므로, ⑤♠♠♠♠의 출력을 의뢰한 서울 강북구 00동 소재 엘지전자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 추정 파일의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서비스센터의 상호 및 장소가 기억나지 아니한다 ' 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입증에 나서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15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스로 상병 프★♤♤을 제작하여 매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 ♠♠ 추정 파일을 임의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의 사정이 인정되고, 나아가 ♠♠♠♠는 ' 피고인이 2008. 5. 14. 이전에 유○에게 2, 500만 원을 변제한 내용 ' 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변제의 내용은 앞서 인정한 정황사실 ,

즉 ' 피고인이 유이에게 2,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 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과 ♠♠♠♠의 내용이 당시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뒤늦게 이 법정에 제출한 ♧♠♠♠ ♠ 추정파일 및 그로부터 출력되었다는 ♠♠♠♠는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위 작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자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⑧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고인은 위 3, 0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빌려 편의점 가맹점을 변경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동생에게 주었다 ' ( 증거기록 제3240면 ), ' 누가 주식거래를 하였는지, 누가 그 돈을 사용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 증거기록 제3241면 ) 고 진술하였다가, ' 피고인이 유○에게 담배 값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수익을 내자고 하니까 유○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3, 000만 원을 받았다 ' ( 증거기록 제3251면 ) 고 진술을 번복,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 처음에는 빌렸다가 나중에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실제로는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 ( 증거기록 제3296면 ) 고 진술하 &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시간의 경과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따라 계속해서 번복되거나 전, 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일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 ( 나 ) 이 부분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사정 및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3, 000만 원이 유이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2 ) 위 3, 000만 원이 뇌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의 존재 ( 가 ) 뇌물 공여의 경제적 동기 여부 ( 수익의 발생 정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는 당시 ★★★로부터 장비 ( ZENIUS - CS ) 를 5, 500, 000원에 공급받아 인건비 등 총 비용 2, 0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을 거쳐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제1계약 부분을 이행하였음에도 ( 증거기록 제3062면 ), ◎♥♥♥♥을 통하여 ①★★★★로부터 하도급대금 73, 381, 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D♥♥♥로서는 이 사건 제1계약 부분의 이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5,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유○은 이 사건 제1입찰에서 D♠♠♠♠의 준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도 충분한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OOO 볼 수 있다 .

( 나 ) 이 사건 입찰절차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요소들

①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이 ' 납품장비가 ISO14001 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하고, 입찰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품 제조사의 공급자증명원과 제조사의 ISO14001 인증원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로 제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이에 대해 다른 입찰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찰절차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입찰조건의 합법성 및 상당성을 상실시킬 정도의 비정상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

②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유○은 검찰에서 " ♥♥♥는 당시 HP제품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DELL제품 제조사 담당자와 가격에 대한 합의를 마친 이후 본인이 받을 돈을 포함하여 견적서상 기재된 공급단가를 알려주면서 ' 견적서를 제출하라 ' 고, 이에 진술인 ( 유○ & ) 은 DELL사와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①★★★★ 명의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제3491면 ), 송♥▦도 이 법정에서 " 진술인 ( 송♥ ▦ ) 은 유○으로부터 ' 잘 모르는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인건비를 부풀려 입찰금액을 고가로 기재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 는 말을 들었다 " 고 진술하는 점, ㉰ ① * ★★★의 담당 직원 임▲는 " 진술인 ( 임▲ ) 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유○으로부터' ♠♠♠♠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 ' 는 말과 함께 입찰 제의를 받아 입찰에 참가 , 유○이 가르쳐 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증거기록 제3466, 3467면 ) , 실제로 ◐★★★★는 예정가격 1억 5, 000만 원에 근접한 1억 4, 970만 원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예정가격이 ♥♥♥ 등 일부 입찰업체에게 누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라 ♥♥♥가 ♥♥♥♥을 통하여 ①★★★★로부터 송금받은 하도급대금 73, 381, 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2007. 7. 19 .

①에게 컴퓨터 주변기기 대금 명목으로 34, 870,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와 이 사이에 위 컴퓨터 주변기기에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가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작성 & & &, 그에 따라 위 34, 870, 000원이 송금된 다음 , 유○은 2007. 8. 초순경 ①로부터 위 34, 870, 000원에서 위 허위거래로 인하여 ①가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 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증거기록 제3063면 ),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유○은 이 사건 제1계약 부분의 이행 이후에 비자금 3, 000만 원을 조성 & ○○○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찰의 진행 과정에서 예정가격의 누설, 타 업체 명의의 입찰, 계약이행의 실질적 주체와 관여자들 사이의 이익 분배 등이 발생함으로써 입찰절차가 왜곡되거나, 이 사건 제1계약 부분의 이행과정에서 유○에 의하여 비자금 이 조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다 ) 이 사건 제1입찰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 의료정보팀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 전산장비 저장장치 용량 증설사업 시행 ( 안 ) ' 을 기안하는 등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 유○은 피고인으로부터 견적서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공급단가를 제시받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①★★★★의 입찰금액을 지정하여 준 점, ③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인 전산저장장치의 제조사인 델인터내셔설 주식회사는 ' 입찰업체를 통하여 스토리지 및 서버를 납품할 수 있다 ' 는 내용의 ' 공급자 증명 확인서 ' ( 증거기록 제3186, 3187, 3190, 3191면 ) 를 작성, 그 확인서의 ' 참조 ' 란에 ' 유소 ( 피고인 ) 실장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할 때, 적어도 제조사는 당시 ' 공급자 증명 확인서 ' 의 수신을 담당하는 ♠♠♠♠의 직원이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 ①★★★★로 하여금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라 ) 유이의 진술의 임의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은 최초 김♥에 대한 계좌 추적결과 3, 000만 원이 피고인 측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나자, 빌려주었다가 2008. 4. 경 2, 500만 원 정도를 되돌려 & 진술하였다가 ( 증거기록 제2790면, 제2994 내지 3008면 ), 송♥▦이 " 유○이 ' 피고인에게 뇌물로 준다 ' 고 하였다 " 는 진술을 한 이후 ( 증거기록 제3016 내지 3024면 ), 번의하여 공♥00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고 자백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유O♣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피고인과 교류가 없었던 상태였고, 자신의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 유이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이다 .

( 3 ) 소결론

이 사건 제1입찰의 절차 및 그 계약이행에서의 비정상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유○ 운영의 ♥♥♥가 5,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수수한 위 3, 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 진술인 ( 유○ & ) 이 피고인에게 뇌물로서 3,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는 유이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할 때 , 피고인이 유○ & 으로부터 수수한 위 3, 000만 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최▷♤으로부터 8, 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술값을 대납하는 등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왔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전산 장비의 납품 등이 성사되지 아니함으로써, 미리 구입한 전산 장비 가액인 1억 6, 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 그 결과 피고인의 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공여한 뇌물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8, 0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1억 6, 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

나.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 .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건축기사 자격의 보유자로서 ♠♠ ♠♠ 시설관리팀에서 ♠♠♠♠이 시행하는 산하 6개 병원의증,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D♠♠♠♠이 시행하는 ◎ & ★♡병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전산장비를 납품하려고 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그 무렵 ♠♠♠♠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노텔사의 통신장비를 ◎♥♥♥♥을 통하여 1억 6, 000만 원에 미리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그러나 D♠♠♠♠에 대한 통신장비의 납품은 ' ♡♡♡♡ ' 라는 업체에게 낙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통신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던 점, ⑤ 피고인은 송♥▦ 또는 피고인의 매형 고소와 함께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 피고인의 집이 담보로 잡히게 되었다 ', ' 4억 원과 1억 6, 000원을 달라 ', ' 돈을 주지 않으면 △도와 ▷♠♠ ♠♠에 사실을 알리겠다 ' 고 말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2009. 4. 3. 고♠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 8천만 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의료원장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 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⑦ 피해자는 고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9. 4. 3. 2, 000만 원, 2009. 4. 6. 6, 000만 원, 합계 8, 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⑧ 피고인은 고소와 함께 2009. 4. 13. D ♠♠♠♠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 1억 6, 000만 원을 달라 ' 고, 이에 피해자는 ♠♠♠♠장과 김□■ 팀장에게 '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하는 사실 ' 을 알렸으나, 김□■로부터 ' > ♠♠♠♠을 사직하라 ' 는 권고를 받게 되자, 2009. 4. 4. D♠♠♠♠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 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과 △도청에 얘기하겠다고하여 직장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위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 ' 피해자는 2009. 4. 13. 사직할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직장 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뇌물 수수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은 여전히 ♠▲▲ ',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 & &,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뇌물 수수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가정의 평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 고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정 불이행에 따라 피해

자에 대한 뇌물 공여로 인한 그 가액 상당액 및 선수입된 통신장비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소▲▲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 위 뇌물공여 사실을 피해자의 상급자들에게 알리겠다 ' 는 말을 하면서 위 각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에서의 준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고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이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수수, 제3유형 ( 3, 000만 원 이상 5,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공무원으로서 3,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수수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수수행위로 인하여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10년 이상 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김□■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상 1, 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수수, 제1유형 ( 1,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공무원으로서 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장기간 준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수수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 유이 &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 ) 뇌물공여

[ 범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의 제3유형 ( 5,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 2 ) 경합범의 처리

[ 동종경합범의 처리 ]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 / 3을 감경하여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이종경합범의 가중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징역 1년으로 하되,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

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에게 16, 851, 750원, 유○○에게 3, 000만 원, 김□■에게 750만 원, 합계 54, 351, 750원의 뇌물을 각 공여, 피해자 최♤으로부터 8, 0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1억 6, 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갈취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뇌물공여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는 과정에서 공갈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 ①0의 요지

가. 피고인 유소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9. 경 유○이 소개한 ◎♥♥♥♥ 이 ♠♠♠♠ 산하 6개 병원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자, 유이에게 위와 같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의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계약 체결을 도와준 것과, 향후 위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의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여, 유○ 으로부터 2008. 4. 4. 경 200만 원을, 2008. 5. 10. 300만 원을 각 계좌이체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 유이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4. 4. 경 및 2008. 5. 10. 경 유○○에게 위 제1의 ' 가 ' 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병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피고인 유○○의 주장 및 피고인 유○의 진술 요지

가. 피고인 유○○은 피고인 유○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의뢰받은 프★♤♤ 제작에 대한 대가일 뿐 ,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유○은 피고인 유○○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대가로 위 500만 원을 공여 & 000 진술하고 있다 .

나. 결국, 이 부분 공♥00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공 00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유이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피고인 유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 이 부분 공♥00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D♠♠♠♠은 2007. 8. 경 ' ♠♠♠♠ 및 산하 6개 병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절감, 홈페이지 이전 및 원활한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의료원연합회에 대한 구매 위임 없이 ♠♠♠♠의 직접 구매에 의해 ' 전산장비 유지보수 ' 사업을 진행하기로 & & & , 그에 따라 의료정보팀은 그와 같은 내용의 '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행 ( 안 ) ' ( 증거기록 제3349 내지 3381면 ) 을 기안하여 예산회계팀의 검토를 거쳐 의료원장의 결재를 얻었다 .

나. ♠♠♠♠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에 ◇ 입찰 ( 이하 ' 이 사건 제2입찰 ' 이라한다 ) 의 구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2007. 8. 8. 주식회사 ▲▲▲으로부터 용역 및 납품대금 150, 000, 000원의, 2007. 8. 9. ◆◆◆◆◆◆ 주식회사 ( 이하 ' ◆◆◆◆◆◆이라 한다 ) 로부터 용역 및 납품대금 148, 000, 000원의 각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 증거기록 제3373, 3374면 ) .

다. 그 후 의료정보팀은 용역보수시방서를, 예산회계팀은 ' 2007년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계획 ( 안 ) ' 을 각 작성하여 의료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

라. ▷♠♠♠♠ 경리관은 2007. 8. 17. 조달청 및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기록 제3378, 3379면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 시스템 : OCS서버, PACS서버, S / W, 저장장치, NETWORK, 홈페이지 나. 유지보수기간 : 계약일부터 1년간

다.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07. 8. 21. 10 : 00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07. 8. 24. 17 : 00전자입찰 개찰일시 : 2007. 8. 27. 10 : 00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3. 입찰참가자격

나. OCS 통합 백업 장비 ( NAS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공급 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기술지원 및 제품공급확약서를 입찰전일까지 제출 )

① 제출기간 : 2007. 8. 21. 10 : 00 ~ 2007. 8. 23. 12 : 004.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7. 745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 이하 생략 -

마. ♥♥♥♥, ♥♥♥, ◆◆◆은 위 입찰서류 제출기한 내에 입찰조건에서 정한 구비서류 [ OCS 통합 백업 장비 ( NAS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제품공급 확약서 ] 를 각 제출한 다음 ( 증거기록 제3380 내지 3390면 ), ♥♥♥♥은 입찰금액 142, 000, 000원에, ♥♥♥는 입찰금액 143, 900, 000원에, ◆◆◆◆◆◆은 입찰금액 145, 750, 000원에 각 전자입찰하였다 ( 증거기록 제3392면 ) .

바. ♥♥♥♥, ♥♥♥, ◆◆◆◆◆◆은 2007. 8. 23. 적격심사서류를 각 제출하였으나 ( 증거기록 제3381면 ), D♠♠♠♠이 최저가 입찰업체인 ♥♥♥♥에 대한 적격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은 ♠♠♠♠으로부터 종합평점 95점의 ' 적격 ' 판정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증거기록 제3393면 ) .

사. ▷♠♠♠♠은 2007. 9. 14. ◎♥♥♥♥과 사이에, ' ◎♥♥♥♥ 이 D♠♠♠♠에게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142, 000, 000원에 제공한다 ' 는 내용의 기술용역 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2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아. 한편 송♥▦은 피고인 유이의 지시에 따라 ★○○ 명의의 계좌에 2008. 4. 4 .

200만 원, 2008. 5. 10.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4.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 00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 .

5. 판단 ,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사 ♥♥♥ 가 0♥♥♥♥ 명의로 이 사건 제2입찰에 이중으로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2007. 9. 14. 과 피고인 유○이 ★○○ 명의의 계좌에 위 500만 원을 송금한 2008. 4. 4. 및 2008. 5. 10. 사이에는 7 내지 8개월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당시와 달리, 이 사건 제2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인 유소○은 ◎♥♥♥♥ 이 이 사건 제2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됨에 있어 입찰공고에 게재된 내용을 고지하여 주었을 뿐, 별다른 기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 유□△△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 ♥♥♥는 당시 피고인 유○로부터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지는 아니, 피고인 유○○은 전산유지 보수계약에 ◇◇ 입찰정보가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보라고 하면서 생색을 내었다 ' 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④ 피고인 유○○은 2008. 1. 경 D♠♠♠♠ 산하 ○○병원 원무과로 전출되어 그때부터 ♠♠♠♠의 전산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가사 피고인 유○○이 이 사건 제2입찰에서 ♥♥♥ 가 ♥♥♥♥ 명의로 낙찰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 향후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 & ○○○ 하더라도, 이미 D♠♠♠♠ 의료정보팀에서 전출된 피고인 유소○을 상대로 뒤늦게 뇌물을 공여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피고인 유○○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5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 유○의 부탁으로 병원 관련 프★♤♤을 만들어 주었다 ' 고 진술 88, 이에 검사가 위 5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와 전화 통화한 결과, ○○로부터 ' 진술인 ( ★○○ ) 은 당시 피고인 유○○의 지도 아래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준 적이 있고, 병원 내 전산프★♤♤에 입력하는 작업을 도와 준 적이 있다 ', ' 수고비조로 30 내지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 는 진술을 듣게 되었는데 ( 증거기록 제3304면 ), 당시 피고인 유○○이 ○○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의 위 진술은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⑥ ★○○는 그 이후에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을 도와서 상병 관리 프★♤♤을 작성 88, 그 무렵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수수한 위 5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 유○이 위 3, 000만 원의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래 위 3, 000만 원 외에 이 부분 500만 원의 공여 사실까지 함께 뇌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고인 유○이 이 부분 공♥00을 자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므로, 이 부분 공♥00에 부합하는 피고인 유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유○이 이 법정에 제출한 ♠♠♠♠에 피고인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함으로써 이 부분 공♥00에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 ♠♠♠가 피고인 유○○에 의해 사후에 위작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는 여전히 이 부분 공♥0①의 입증 부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나. 가정적 판단

가사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수수한 위 500만 원과 이 사건 제2입 찰에서 > ♥♥♥가 ♥♥♥♥ 명의로 낙찰자로 선정받은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 법률 제28조는 '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7조 는 " 법 제28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 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 · 건축공사 · 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범죄가 성립하고 ( 형법 제129조 제1항 ) ,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퇴직 후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 형법 제131조 제3항 ), 형법 제131조 제3항이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유○○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수수하기 이전인 2008. 1. 경에 이미 ♠♠♠♠ 산하 ▦○○병원으로 전출되어 접수 및 수납의 원무과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 지방의료원에서 회계, 건축공사, 물품구매, 감사업무를 담당한 사실 ' 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유○○에 대한 뇌물수수 및 피고인 유○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6.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00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유○○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박광서

판사 김준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