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단5952 가 . 업무상배임
2012고단477 ( 병합 ) 나 . 부□■■■■■■■■■■■■■■■
( 영 ) % % % )
피고인
1 . 가 . 나 . 김♤ ( 74년생 , 남남남남xxxxx ) , 회사원
주거 파주시 00동 _ 00마을 0000아파트 _ 동 호
등록기준지 마산시 합포구 00동
2 . 가 . 나 . 김♤☆ ( 72년생 , 남남xxxxxx ) , 회사원
주거 수원시 영통구 00동 _ 00마을 00아파트 _ _ _ 동
호
등록기준지 경주시 00동 - -
3 . 가 . 나 . 이□△ 74년생 , 남남남xxxxxx ) , 회사원
주거 수원시 팔달구 00동 _ - _ , _ 층
등록기준지 광양시 00을 00리 . .
4 . 나 . 이♥ ( 76년생 , 남남남xxxxxx ) , 회사원
주거 서울 광진구 00동 _ 00아파트 _ 동 _ 호
등록기준지 공주시 00면 00리 -
5 . 나 . 정♥▦ ( xxxxxx - xxxxxxx ) , 회사원
주거 평택시 00동 _ 00아파트 동 _ _ 호
등록기준지 광양시 00면 00리 . .
검사
이치현 ( 기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호인합동법률사무소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최강호
변호사 강지현 ( 피고인 김♤☆ , 이♥ , 정♥을 위하여 )
법무법인 솔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정진섭
판결선고
2012 . 3 . 30 .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김♤☆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이♥를 징역 6월에 , 피고인 정♥▦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 이□△ , 이♥ , 정♥▦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사회경력 ]
1 .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3 . 5 . 19 . 부터 2005 . 9 . 21 . 까지 LCD 장비개발업체인 주식회사 ♥♡♡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 2005 . 9 . 26 . 부터 2009 . 4 . 1 . 까지 현대전자 및 현대전 자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인수한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이하 ' □▷▷▷ ' 라 한다 ) 에서 TFT - LCD 개발업무에 종사하였으며 , 2009 . 5 . 4 . 부터 2009 . 7 . 21 . 까지 주식회사 ■♠♠♠♠에서 디스플레이 생산장비인 LTPS DRY ETCHING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 2009 . 8 . 3 . 엘지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AP3 TFT팀에서 TFT DRY ETCHING 공정개 발업무를 담당하였다 .
2 .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7 . 3 . 경 현대전자에 입사하여 2009 . 7 . 경까지 □▷▷▷에서 TFT - LCD 등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2009 . 8 . 1 . 경부터 2010 . 7 . 1 . 경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 레이 LCD 기반기술팀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인 PLS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2010 . 7 . 4 . 중국 ▶▲▲▲▲▲▲ 유한공사 ( 이하 ' BOE ' 라 한다 ) 에 입사하여 위 회사 전략기획실 부장으로 근무하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 엘지디스플레이 등 한 국 경쟁 회사의 LCD , AMOLED 등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BOE의 전략기획을 수립하 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2010 . 10 . 경부터 BOE 전략기획실 과장 정♥▦과 함께 BOE 의 5 . 5세대 AMOLED 사업계획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4 . 1 . 6 . □▷▷▷에 입사하여 2009 . 4 . 18 . 까지 LCD 패널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 2009 . 7 . 1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LCD 기반기술팀 책임연구원 으로 근무하며 LTPS , PLS 등의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2011 . 6 . 경부터 AMOLED 관련 기술인 스테인리스 기판 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
4 .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2 . 8 . 경부터 2005 . 10 . 경까지 삼성전자 천안사업소에서 TFT - LCD CELL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 2005 . 10 . 경부터 2006 . 10 . 경까지 □▷▷▷에서 TFT - LCD CELL PANEL 공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2006 . 10 . 경부터 2007 . 5 . 경까지 BOE에 서 TFT - LCD CELL PANEL 공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 2007 . 5 . 경부터 2010 . 5 . 경까 지 엘지디스플레이에서 TFT - LCD CELL 장비 개선업무에 종사하였으며 , 2010 . 6 . 21 . BOE 전략기획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TFT - LCD 관련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
5 . 피고인 정♥
피고인은 2010 . 6 . 21 . BOE 전략기획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전략기획 수 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 2010 . 10 . 경부터 김♤☆과 함께 5 . 5세대 AMOLED 사업계획 기 획업무를 담당하였다 .
6 . ▶ ▲▲▲▲▲▲유한공사 ( 京東方科技集團Y 有限公司 )
▶▲▲▲▲▲▲유한공사 ( Beijing Orient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 . , Ltd . , ' BOE ' ) 는 중국 북경시에 본사를 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서 , 중국 네이멍구 얼도스시 ( Ordos ) 의 투자제의를 받아 2010 . 10 . 경부터 5 . 5세대 AMOLED 사업계획 ( 일명 ' ER 프 로젝트 ' ) 을 추진하여 왔다 .
[ 범죄사실 ]
피고인 김♤☆은 2010 . 10 . 경부터 BOE가 추진 중이던 5 . 5세대 AMOLED 사업 , 즉 ER 프로젝트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중 , 과거 ▷▷▷ 직장 후배들로서 피♠○○ 엘지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김▷♤ , 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 는 피고인 이□△을 통해 피♠○○들의 LCD , AMOLED 관련 기술을 제공받아 BOE의 전략기획 업무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I . 엘지디스플레이 ( 이하 ' LGD ' ) 관련 범행
피♠OO LGD는 2010 . 8 . 초경부터 2010 . 9 . 말경까지 2개월 동안 5 . 5세대 AMOLED ( 빛을 발생하는 Back Light Unit 없이 형광 또는 인광 유기물 박막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와 정공이 유기물 층에서 결합되어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현상을 이용한 패널 로 , 박막 트랜지스터가 화면을 구성하는 발광 소자마다 내장되어 발광 소자별로 발광 을 제어할 수 있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AP3 프로젝트실 , E3 기술실 등 7개 부서 연구원 70여명을 투입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 대로 2010 . 10 . 경 ' AP3 / E3 투자 기본품의 . ppt 파일을 작성하였고 , 위 파일 모든 페이 지에 ' Confidential ' 로 표시하고 , 회사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 리하여 왔다 .
1 . 피♠○○ LGD의 영업비밀 누설 , 취득 범행
피고인 김♤☆은 2010 . 10 . 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김▷♤에게 피♠○○의 5 . 5세 대 AMOLED 사업 투자여부 , 투자비 , 관련 기술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 2011 . 1 . 초순경 피고인 김▷♤에게 전화하여 2011 . 1 . 19 . 경 한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 이니 피 OO의 5 . 5세대 AMOLED 사업에 대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 김♤는 피♠○○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 가 있음에도 ,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의 영업비밀로서 5 . 5세대 AMOLED 사업계획서인 ' AP3 / E3 투자 기본품의 . ppt 파일을 피고인 김♤☆에
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 1 . 18 . 17 : 00경 파주시 00면 00 리에 있는 피♠OO AP3 TFT 진공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LGD의 영업비밀 문서인 ' AP3 / E3 투자 기본품의 . ppt ' 파일을 연 다음 위 문서의 1번 ( 투 자전제사항 ) , 2 ~ 3번 ( 투자개요 ) , 8번 ( P9 및 경쟁사 A2 건설개요 ) , 9번 ( AP3 Plastic OLED 추가 투자 부분 ) , 12번 ( Mobile OLED 공정 Flow : PMOS 7Mask ) , 13번 ( Mobile TSP 공정 Flow : 4Mask ) , 19 ~ 21번 ( Panel 투자 List ) , 24번 ( AP3 LOB 8K ) , 28번 ( Layout 검토 결과 ) , 35번 ( 투자효율 Summary ) 등 총 13개의 슬라이드를 자신의 아이폰4 휴대전화로 촬영하 고 , 2011 . 1 . 19 . 19 : 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김♤☆과 피고인 이♥를 만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 AP3 / E3 투자 기본품 의 . ppt ' 자료를 촬영한 사진파일 13개 ( 이하 ' 피♠○○ 영업비밀 자료 ' ) 를 전달하였고 , 피 고인 김♤☆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 이♥에게 위 사진파일 13개를 저장하라고 지시하 고 , 피고인 이♥오는 피고인 김▷♤의 아이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아내 정▲ 명의 이 메일 계정 ( injesus78 @ 0000 . com ) 으로 13개의 사진 파일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 , 피고인 김♤☆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 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를 가하였고 , 피고인 김▷♤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 로 피♠○○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 서 누설하고 , 피고인 김♤☆ , 피고인 이♥오는 공모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2 . 피♠○○ LGD의 영업비밀 사용 범행
피고인 김♤☆은 2011 . 1 . 24 . 08 : 30경 중국 북경시에 있는 BOE 전략기획실 사무실 에서 이♥로부터 피♠○○의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USB를 전달받아 자신의 컴퓨터 에 저장한 다음 , 피고인 정♥▦ , 조 에게 위 USB를 순차 전달하여 피고인 정♥▦은 자신의 컴퓨터에 , 조 은 자신의 아이폰3 휴대전화에 위 자료를 각 저장하였다 .
피고인 김♤☆과 피고인 정♥▦은 2011 . 1 . 24 . 경부터 2011 . 1 . 31경까지 중국 북경 시에 있는 BOE 전략기획실 사무실에서 위 영업비밀 자료에 기재된 AMOLED Back Plane 48단계 세부공정도 , PMOS MASK 수 정보 , FMM 4분할 증착 정보 , 장비 1대당 Tact Time 정보 , Back Plane 장비 1대당 가격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분석하여 BOE의 생산량 ( Capa ) 에 맞는 수치를 산출하여 BOE가 추진하는 ' ER PROJECT 사업계 획서 ' 를 작성하였고 , 피고인 김♤☆은 위 세부공정도를 이용하여 ' AMOLED B / P PROCESS ' 문서 작성에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 , 피고인 정♥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
II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 이하 ' SMD ' ) 관련 범행
피♠OO SMD는 삼성SDI에서 분사하기 이전인 2007 . 초경부터 AMOLED용 Oxide TFT 기술 ( 산화물 TFT , 현재의 LCD는 아모퍼스 실리콘 ( a - Si : 비정질 실리콘 ) 에 의해 디스플레이 화소를 구동하는 내부 구동회로를 만들고 있으나 , 이를 대체하여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하여 내부 구동회로를 형성하는 기술로 , 아모퍼스 실리콘 대비 이동도가 커 고해상도 제품 또는 회로를 직접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 유리기판 위 에 실리콘을 형성하는 대신 스퍼트 , CVD 등을 이용하여 산화물 반도체를 형성하므로 설비의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 2009 . 1 . 경 피♠○○ 설립 후 , 2009 . 11 . 경부터 천안사업장 LCD용 산화물 TFT 개발팀에서 위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 2010 . 2 . 17 . 그 동안의 연구 결과 및 전략적 사업화 방안 등을 정리하여 ' CEO 보고 _ Oxide TFT 개발 100209 _ Rev04 - 제조 보완 . ppt 파일을 작성하였다 . 위 문서에는 Oxide TFT , LTPS , a - Si 제품의 원가정보 , 기술정보 , 생산정보 등 피♠○○의 핵심 기술정보가 담겨 있었고 , 위 파일 모든 페이지에 ' Confidential ' 로 표시하고 , 회사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
피고인 김♤☆은 2010 . 10 . 경부터 □▷▷▷ 직장 후배이자 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이□△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피♠○○의 Oxide TFT 기술 , LTPS 기 술 , Touch Screen Panel 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
피고인 이□△은 피♠○○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 가 있음에도 , 2010 . 10 . 경부터 전화와 메일로 피♠○○의 기술동향을 알려주었으며 , 위 와 같은 피고인 김♤☆의 요청에 따라 피♠○○의 영업비밀인 Oxide TFT 기술 관련 영업비밀인 ' CEO 보고 _ Oxide TFT 개발 100209 _ Rev04 - 제조 보완 . ppt ' 파일에 기재되 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 12 . 7 . 경 피♠○○ 개발 공정1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CEO 보고 _ Oxide TFT 개발 100209 _ Revo 4 - 제조 보완 . ppt 파일을 연 다음 , 미리 준비한 A4 사이즈의 클린룸 용지에 위 문서의 4번 , 7번 슬라이드 ( Oxide TFT의 장점 , BM , 소비전류 등 개발 관련 정보 ) , 6번 슬라이 드 ( 개발일정 ) , 9번 슬라이드 ( 개발일정 정보 , 아모퍼스 실리콘 , LTPS , Oxide TFT 전자이 동도 상호 비교 정보 ) , 15번 슬라이드 ( 아모퍼스 실리콘 , LTPS , Oxide TFT 제품원가 비 교 정보 ) 내용을 옮겨 적은 후 이를 주머니에 넣고 외부로 반출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이□△은 2010 . 12 . 10 .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00동 _ - _ 에 있 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반출한 라인 용지에 기재된 피♠이 ○의 영업비밀 자료 내용을 A4 2장 분량으로 정리하여 PPT 파일로 정리한 후 , 자신의 이메일 계정 ( hylee603100000000 . net ) 을 통해 피고인 김♤☆의 이메일 계정 ( hyj9806 21 @ 0000000 . net ) 으로 송부하였고 ,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 아 중국 BOE 전략기획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Oxide TFT 폴더에 저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 , 피고인 이□△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하였고 , 피고인 이□△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 ♠○○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 설하고 , 피고인 김♤☆은 이를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LGD 관련 사실 ]
1 . 피고인 이♥ , 정♥의 각 법정진술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쇼의 진술기재
1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진술기재
1 . 조▶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 사진파일에 대한 피♠○○ 검토결과 ( 증거목록 순번 65 ) , 압수한 사진파일 13개 인쇄자료 ( 증거목록 순번 68 , 80 , 82 ) , AMOLED B / P Process ( 증거목록 순번 97 ) , 부정사 용한 피♠○○ 영업비밀 사진파일 ( 증거목록 순번 98 , 101 ) , ER PJT 검토 ( 증거목록 순 번 99 , 102 ) , 피♠○○ 기술유출 자료 원본 문서 ( 증거목록 순번 110 ) ,
[ 판시 SMD 관련 사실 ]
1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 이□△의 각 진술기재
1 . ♥♥ , 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 유출자료 원본 자료 ( 증거목록 순번 195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정♥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쇼 , 김♤☆ , 이□△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쇼 , 이□△ , 이♥ , 정♥ )
양형 이유
각 피♠○○가 상당한 자금과 다수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전략기획문서를 누설하 고 , 취득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 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