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1789 판결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74 (2012.09.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505 (2008.12.08)

제목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

요지

명의신탁한 것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여의제에 있어서의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

사건

2012두217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13명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6명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김PP, 김QQ, 유RR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 박EE, 유FF, 유GG, 유HH,

유II, 유JJ, 윤KK, 이LL, 이MM, 이NN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PP, 김QQ, 유RR과 피고 강동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김해 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김PP, 김QQ, 유RR과 피고 대전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5%는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김PP, 김QQ, 유RR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 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김PP, 김QQ, 유RR의 피상속인인 망 김AA이 생전에 이 사건 SS토건 주식회사의 주식을 김TT, 김UU, 우VV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므로 위 원고들에게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의제에 있어서의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김PP, 김QQ, 유RR의 상고는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32조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