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2317 판결
가공노무비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60 (2008.03.31)

제목

가공노무비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입증책임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728,800원, 원고 ★★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 세 65,954,280원 및 2006년 귀속 3,913,318,426원, 2007년 귀속 594,010,69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2007. 8. 16. 주식회사 하늘개발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율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 건'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2005년 2기 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원고 ☆☆☆인터내셔널에게 용역의 제공 없이 공급가액 5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2006년 1기에 원고 ★★토건이 용역의 제공 없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3,9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건설에 761,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2006년 1기에 원고 ★★토건이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건설로부터 95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④ 2007년 1기에 원고 ★★토건이 선구 건설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도 원고 ☆☆☆인터내셔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⑤ 원고 ★★토건이 2006년 소득금액계산서에 가공노무비 3,913,318,000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594,010,000원, 전년도 가공매출에 따른 진행률 차감분을 당해 연도에 중복 계상한 3,114,579,000원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인터내셔널이 2005년 2기분에 ○○건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가공매입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 11. 12. 원고 ☆☆☆인터내셔널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 치세 74,728,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토건이 ☆☆☆ 및 ○○건설에게 발행한 2006년 1기분 세금계산서 합계 47,110,000,000원 및 ○○건설로부터 방은 공급가액 95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계산서로 보고 익금불산입 및 매출금액에서 차감, 손금불산입 및 매입 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노무비 3,913,318,000원과 2006년에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 594,01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가공노무비와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각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11. 12. 원고 ★★토건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425,00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귀속자: 김●●, 2006년 소득금액: 3,913,318,000원, 2007년 소득금액: 594,010,000원)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토건의 주장

(1) 원고 ★★토건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0원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사업권을 주식회사 ☆☆☆가 인수하는 대가로 원고 ★★토건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토건에 대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공노무비 3,913,000,000원은 실제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토건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누적된 결손을 2006년 사업연도에 털어내기 위한 장부상 계상액에 불과하고, 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 ★★토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풍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토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토건이 2006년 1기에 주식회사 ☆☆☆에 발행한 3,950,000,000 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남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7호증의 1,을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토건은 주식회사 ☆☆☆에 실제 용역이나 물품의 제공 없이 공급가액 700,000,000원, 공급가액 3,25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 ★★토건의 대표이사 김●●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 및 기타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08. 2. 15. 정역 6년 및 1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고, 김●●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월 및 100,000,000원의 추칭을 선고받았으며, 김●●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강◎◎, 한재수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 ★★토건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강◎◎, 한재수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감 11호증 의 1 내지 2, 갑 18호증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토건이 2006년 1기에 ☆☆☆에 발행한 공급가액 700,000,000원, 공급가액 3,25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토건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 ★★토건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토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가공노무비상당액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의적법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434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 사업연도에 노무비로 계상한 3,913,000,000원윤 실제 노무비로 지출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도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 ★★토건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인 원고 ★★토건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 ★★토건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공노무비는 당시 원고 ★★토건의 대표자인 김●●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토건에게 한 워 가공노무비 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나) 퇴직금 초과지급액 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이외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9, 20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3,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토건의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 김●●은 원고 ★★토건의 직원인 백◇◇에게 자신 앞으로 퇴직금 6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토건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퇴직금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퇴직금은 5,9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김●●이 지급받은 퇴직금 600,000,000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한 594,01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 ★★토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라. 원고 ☆☆☆인터내셔널의 청구 부분

원고 ☆☆☆인터내셔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판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데, 청구취지 등에 비추어 ○○건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다투려는 취지로 보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인터내셔널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