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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5. 선고 2010누1974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793 (2009.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505 (2008.12.08)

제목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함

요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사건

2010누19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외 8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8793 판결

변론종결

2012. 7. 4.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 김AA, 원고 김BB, 원고 유CC이 피고 대전세무서장,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한 항소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김AA, 원고 김BB, 원고 유CC과 피고 대전세무서장,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과세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김AA, 김BB, 유CC

제1심 판결 증 원고 김AA, 김BB, 유CC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별지 과세처분 목록 28 내지 31번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김AA에게 한, 같은 목록 38 내지 41번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김BB에게 한, 같은 목록 48 내지 51번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유CC에게 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같은 목록 62, 64번 처분일란 기재 얼자에 원고 김AA에게 한, 같은 목록 73, 74번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김BB에게 한, 같은 목록 87, 89번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유CC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제4쪽 10째 줄부터 제6쪽 10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6쪽 4째 줄 중 '세액을 경정하고' 다음에 '나머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04. 1. 1.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여'를 추가한다.

2.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주식회사 설립에서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 5항 부분(제8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제11쪽 아래에서 2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9쪽 12-13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이후부터 상속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현건설 주식 중 명의 신탁 되었던 136,800주 전부에 대하여 명의인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았다. XX건재 주식 중 38,000주에 대하여 명의인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았으나 원고 김DD 명의 주식 22,160주, 원고 박EE 명의 주식 16,800주, 원고 유FF 명의 주식 16,800주 합계 55,760주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XX건설 주식 중 78,640주에 대하여는 명의인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았으나 임GG 명의 주식 26,600주, 성HH 명의 주식 17.100주, 이JJ 명의 주식 15,200주 합계 58,900주에 대하여 명의인들로부터 확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상속인들은 포기확약서를 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약서를 받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O 제10쪽 2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O 제10쪽 3째 줄 '나.'를 '다로 고친다.

O 제10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망 김KK이 회피하고자 한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뿐이라고 주장을 정리 하였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본다.

O 제10쪽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거나 1998. 12. 31.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재산 가액을 즘여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 제10조에 의하면 제45조의2 제3항은 2004. 1. 1. 이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O 제10쪽 7-8째 줄 중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5 내지 10여 년 전이므로 망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 제10쪽 16째 줄 중 '해당 주식'을 '확인받은 주식'으로 고친다.

O 제10쪽 17째 줄 중 '신고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상속인들이 포기확약서가 제출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상속재산으로 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주식들에 대하여는 명의인들이 포기확약서를 작성 하여 주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있어 선고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데 장애가 있어 선고하지 못하였거나 과실로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망언에게 상속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 제11쪽 6째 줄 중 '환원하지 않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이 OO 주식을 김LL 등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는 OO 경영권율 인수하는 단계이어서 상법상 주식회사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한 명의신탁이 필요 없었던 점(원고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하면 관급공사 입찰할 때 대표자가 통일한 수개 법인이 각자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효 사유가 되므로 망인은 관급공사 수주를 더 받기 위해 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OO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는 '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가 2006. 12. 29. 재정경제부령 제536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이 정해졌다 당시에 위와 같은 규정은 없지만 위와 같이 법령이 해석되거나 행정청이 처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급공사 입찰할 때 대표자만 동일하지 아니하면 되므로 김LL 등에게 명의신탁할 필요가 없었다), 망인은 2006. 9. 22. 폐암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OO 주식을 김LL 등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은 YY건설, XX건설, XX건재 주식 명의신탁과 달리 사망 시점에서 1년 4개월 정도 전이었던 점,

O 제11쪽 7째 줄 중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갈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OO 주식 명의인들이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여 XX 주식이 상속재산인 줄 알 수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인인 김LL는 망인 사망 직후 망인 장남인 원고 김BB이 OO 주식 전부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망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과 그 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요구를 거절하여 주식을 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을 제32호증의 22), 원고 김BB도 OO 주식이 전부 망인 소유이었다고 들었는데 김LL가 주식을 원하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김LL가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이 법원이 한 원고 김BB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주식 양도를 청구할 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통상 매매나 교환 등 등가 거래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 등 비등가 거래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상속인들도 망인 사망 직후 OO 주식 전부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상속재산인 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O 제11쪽 10째 줄 '3. 결론'을 생략한다,

O 제11쪽 아래에서 2째 줄 '취소하기로 하여' 이하를 '취소한다'로 고친다.

4. 결론

원고 김AA, 김BB, 유CC이 피고 대전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한 항소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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