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8나2881, 79나473(부대항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490]
판시사항

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건강한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는 종사하여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사고당시 그 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장래의 수입상실액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33,329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부대항소 및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청구로 인한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피고의 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위 2항중 원심의 가집행선고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011,117원, 원고 2에게 금 1,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당심에서 청구를 확정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으로서, 피고에게 원고 1은 그 3,450,624원, 원고 2는 금 105,35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736,09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과 동시에 청구를 확장하였고 피고는 부대항소로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1 1979.9.30. 21:30경 성남시 상대원동 124 앞길에서 피고회사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8톤 화물트럭에 치어 부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양측 두기거골절, 양측 안면신경마비, 좌측 쇄골골절, 양측 대퇴골골절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원고 1은 물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신분관계가 인정되는 그의 처인 원고 2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 1이 뒤에서 오는 차량의 경적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로중앙으로 걸어가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장소의 도로폭은 약 17미터 정도로서 그중 도로중앙으로부터 양쪽 3.5미터씩 7미터 정도만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포장도로였는데, 위 사고 당시 소외 1은 피고회사 소속의 위 트럭을 운전하고 위 사고장소를 지나던중 원고 1이 전방 약 20미터 지점의 도로 우측 비포장도로부분에서 포장된 도로부분으로 올라서서 술에 약간 취한 나머지 도로중앙선으로부터 약 2.4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을 비틀 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위 원고가 피하지 않자 그를 피하여 가려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채 도로중앙선쪽으로 접근하여 운행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번호불상 트럭이 도로중앙선에 접근하여 진행하여 오므로 그 트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우회전하다가 위 원고를 충격하여 시가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원고 1이 차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적만을 울린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거하여 위 원고를 도로변으로 피하게 한 연후에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온 것과 같은 속도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로중앙선 부근으로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우회전한 잘못과 원고 1이 술에 약간 취한 채 뒤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경적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으로 피하지 않고 그냥 차량들이 다니는 포장된 도로부분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간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고, 이사건 사고가 원고 1의 과실만에 의하여 일어났다거나, 그의 과실이 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른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만 위 원고의 이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과실은 아래에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나) 다음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장래 수입상실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인 소외 2,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7.1.13.에 출생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의 나이가 20년 8월 정도이며 이런 정도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41년 가량되어 위 원고는 61세이상 생존할 수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운동기능장애, 언어장애, 난청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실, 이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1976.6.30. 현재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 임금은 1일 금 4,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 1이 위 인정과 같은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도시일용 노동 능력이 25퍼센트 정도 감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을 한달에 25일간씩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 할 수 있음은 경헙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1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3년간의 군복무가 끝난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0.9.30.부터 그의 여명 범위내로서 도시일용노동 가동기능기간인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중 384개월 동안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13,750원(4,550×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실된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수입인 매월 금 28,437.5원(113,750×25/100)을 위 기간동안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가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그것이 금 5,943,113원{28,437.5×(242.46633829-33.47773345) : 원미만은 원고의 계산식에 따라 버린다. 이하 모두 같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 1이 사고당시 소외 아진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금 7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의 장래 수입상실액을 계산하는데는 이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강한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는 종사하여 그 정도 수입은 올릴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장래 수입상실액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서 장래예상 치료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중 양측 대퇴골 골절상을 치료하면서 금속정으로 골절부위를 고정시켜 놓았는데 차후 그 제거수술이 필요하며 그 제거수술비등 치료비로 금 200,000원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인정치료비중 원고가 구하는 금 160,000원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손해액 합계 금 6,103,113원(5,943,113+160,000)이라고 할 것이나, 이사건 사고발생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4,577,334원(6,103,113×75/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후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324,8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액중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4,252,534원이 남는다고 하겠다.

다시 피고는 이사건 사고후 피고가 원고 1의 치료비로 금 3,276,8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치료비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위와 같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액수가 모두 금 3,276,8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치료비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819,205원(3,276,820×25/100)은 위 원고가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액 가운데서 이를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결국 금 3,433,329원(4,252,534-819,205)이라고 하겠다.

(다) 나아가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고 또한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처인 원고 2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및 부상정도(원고들은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성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와 위에 나온 갑 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수입정도 외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1에 있어서 위 인정의 손해액 합계 금 3,933,329원(3,433,329+500,000), 원고 2에 있어서 위 인정의 위자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1977.10.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이율인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978.9.28.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75,2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1이 금 3,450,624원을, 원고 2가 금 105,356원을 강제집행하여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변경되어 가집행선고가 효력이 상실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이미 집행하여 간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1에 있어서 금 3,933,329원, 원고 2에 있어서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이 인용되어야 할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판결이 붙인 위 가집행선고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한 원판결은 당원과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