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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2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9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하였으면 공탁의 취지를 수락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 12. 27. 선고, 62다719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④민361, 판결요지집 민법 제487조(4) 43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5,8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합하여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중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171,385원, 원고 2에게 금 8,971,385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6,147,5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의 항소취지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 원판결중 원고 2, 3, 4, 5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3,058,12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105,4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1979. 1. 26.22:35경 서울 성북구 장위 2동 (지번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의원 앞길에서 피고가 직접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가 석관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마침 그길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망 소외 1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서 그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그날 24:00경 사망하게 한 사실 및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자이며, 원고 3, 4, 5는 각기 그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위 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도 아닌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도 살피지 아니한 채 함부로 건너다가 이사건 사고를 만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이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로서도 위 장소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야간에 이러한 곳을 운행할 때에는 주위를 세심히 살펴 서행함으로써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터인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의 원인에는 피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함에 이른다고는 할 수 없으니 뒤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주장하기를, 망 소외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총계 금 33,885,541원의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입었는데 같은 원고는 그중 금 8,471,385원을 상속하였고, 또 같은 원고 자신이 위 소외 망인의 장례비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손해와 같은 원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700,000원을 합한 금 8,971,3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후인 1979. 2. 13.에 피고는 원고 1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금 3,000,000원을 79년 금 제214호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원고가 1979. 3. 16.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원고는 공탁의 취지를 수락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위 공탁으로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니 아직 손해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대수익의 일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 증명원), 갑 제11호증(납세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7(각 일기장),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각 증인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에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31. 4. 21.생으로 이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47세 9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이었으며 그 나이의 한국 남자의 평균여명은 27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약 15년간의 경력을 가진 포목 소매상인으로 1978. 5. 15.까지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후 사고시까지는 자기 처인 원고 1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서(세금문제로 사업자 명의를 바꾼것 같다) 종로, 광장시장 등에서 (상호 생략)상회라는 포목소매상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위 소외 망인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경영인을 고용하려면 최소한 월 금 4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주어야 하며 위 소외 망인은 사고 당시 점포등 시설과 투하자본에 대한 이익을 제외하고서도 적어도 월 금 40만 원 이상씩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포목 소매상인은 60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2(소득표준율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의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생활비가 그 근로 수입의 1/3이 된다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로부터 60세까지 146개월(월미만은 버림)간 계속 포목상인으로 종사하여 그 수익중 생활비를 공제한 금 266,666원(400,000×2/3)씩을 매월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이를 일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기대수익 일실액을 연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현가로 환산하면 금 30,362,244원(266,666×113.8587, 원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앞에서 본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손해금중 금 21,200,000원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불의에 사망함으로써 같은 소외 망인은 물론 그 자녀들인 원고 2, 3, 4, 5의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 함은 우리들의 경험상 쉽게 짐작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와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는 금 1,000,000원, 위 원고들에게는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2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다고 할 것인데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그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2에게 금 5,550,000원(22,200,000×3/12), 원고 3, 4, 5에게 각 금 3,700,000원씩(22,200,000×2/12)의 각 비율로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나머지 3/12은 원고 1이 상속)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5,8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불법행위 다음날인 1979.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경(재판장) 정용인 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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