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묘소에 설치하는 석물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묘소에 석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통인의 장례를 치룸에 있어 소요되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한 손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화곡교통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금 9,144,13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4,401,42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인용금원중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800,03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12,558,68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713,405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7,128,93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신청취지
피고에게, 원고 1은 금 6,724,000원, 원고 2, 3, 4는 각 금 3,619,67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 10.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 원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80노2699호 업무상 과실치상등 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11. 18. 10:20경 김포공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고 공항로의 4차선상을 시속 40키로미터 정도로 운행중 서울 강서구 목동 72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3차선상으로 진행하던 소외 2가 운전하던 택시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4차선상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도부럭을 충돌하고, 이에 당황하여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위 버스의 전면좌측 밤바부위로 위 4차선상에 정차한 위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부딪치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인도로 진입함으로써 때마침 그 인도 위를 보행중이던 소외 3을 위 버스의 전면 좌측밤바부위로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 사실,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사고가 소외 2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위 같은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위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일실수익
앞서나온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37. 9. 4.생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42년 2월 남짓하였고, 그 또래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31.184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적접 다방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다방경영은 그 업무의 성격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55세가 다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일반사회 관념상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이 다방을 직접 경영하며 그의 노력 내지 기여도에 따라 매월 금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 및 위 망인의 매월 생계비가 위 수입의 1/4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부터 55세가 다할 때까지 165개월 동안 매월 금 200,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수입전부를 상실하게 된 반면 생계비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수입에서 생계비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150,000원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매월 입게 될 소극적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매월 순차로 상실하게 될 위 손해를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18,806,400원(150,000원×125.376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 4(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수의·상복 등의 비용으로 금 768,000원, 장의사 비용으로 금 394,000원, 묘지사용료 등으로 금 380,000원등 합계 금 1,54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라 할 것이다.
위 원고는 위 손해외에도 위 망인 묘소에 설치할 석물비용으로 지출한 금 1,720,000원도 아울러 청구하는바, 같은 갑 제6호증의 3, 5(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석물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원 이외에 다시 위와 같은 석물비용은 보통인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소요되는 상당한 범위의 것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원고가 특별히 위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상당한 범위의 손해라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성별, 연령, 직업, 위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과 원고 1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합계 금 19,806,400원(소극적 손해금 18,806,400원+위자료 금 1,000,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데,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1은 금 6,602,133원(19,806,400×3/9), 원고 2, 3, 4는 각 금 4,401,422원(10,806,400×2/9)씩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144,133원(상속분 6,602,133원+적극적 손해 1,542,000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4,701,422원(상속분 4,401,422원+위자료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원고 1에게 금 10,086,628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5,429,75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위 인용금원중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