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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0나38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65]
판시사항

피해자가 직접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1. 1. 13. 선고, 80다874 판결 (법원공보 651호 13579면)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외 1인

주문

1. (가) 원판결중 원고 1, 2와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는 원고 1, 2에게 각 금 7,681,9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1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 위(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판결중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원고 1, 2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 2는 위 피고의, 위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12,212,255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1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들은 항소로서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 1, 2는 부대항소로서 원판결중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금 4,312,255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79. 1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이유

1.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판단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9. 11. 7. 00:40경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북평읍 평능 1리 영동고속도로 진입로인 삼거리 교차점에서 강능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묵호방면에서 삼척방면으로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망 소외 2와 충돌하여 그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아버지, 원고 2는 그의 어머니, 원고 3은 그의 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판결), 갑7호증의 4(진술조서), 5, 11(피의자신문조서), 7(검증조서), 12(공소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장소는 삼거리 교차지점이며 고속도로 진입으로서 위 망인이 교차지점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일단 정지하던가 속도를 줄이어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운전면허도 없이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소외 1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잘못도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7호증의 6(견적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로 위 망인의 소유이던 위 오토바이가 파괴되어 사용불능이 되었고, 그 가액이 금 405,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갑3호증(경력증명서), 갑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0. 11. 20.생의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18년 11월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이 50년이며, 이사건 사고당시 용접공으로서 매월 금 160,461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1979. 9. 30. 현재의 용접공의 평균노임은 1일 금 8,0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을 2호증(정부노임단가기준)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가 수익의 3분의 1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용접공은 매월 25일간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인이 20세가 되어 군에 입대하는 1980. 11. 20.까지 12개월동안 그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매월 금 106,974원(160,461-160,461×1/3)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사건 사고로 이를 상실하였는바, 원고들은 매월 금 99,079원의 순수익 상실만을 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금 1,157,817원(99,079×11.6858)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3년간의 군복무를 필한 1983. 11. 20. 이후부터는 그 생존여명기간내인 55세까지 396개월동안 용접공으로서 종사하여 최소한 용접공의 평균노임인 매월 금 134,000원(8,040×25×2/3)을 기대할 수 있을 터이나 이사건 사고로 이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이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금 27,839,625원[134,000×(251.0323-43.6739)]이 된다.

(3)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위 망인의 재산적 손해는 모두 금 29,146,061원이 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14,573,03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치료비로서 금 18,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위 금원중 피고가 부담할 액수는 금 9,100원으로 함이 상당하여 이를 제한 금 9,100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금 14,563,930원이 된다.

(4)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에게는 금 200,000원, 원고 1, 2에게는 각 금 300,000원, 원고 3에게는 금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5) 결국 이사건 사고로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금은 모두 금 14,763,930원인바, 원고 1, 2가 이를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그 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각 금 7,381,965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는 각 금 7,681,965원, 원고 3에게는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발생이후인 1979. 1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이사건 사고차량의 보유자인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와 위 사고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사건 사고로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에게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피해자는 동법 제5조 소정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들 사이의 위 보험계약이 동법소정의 책임보험이 아님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약관으로 보이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 ②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승낙한 때 ③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사이에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과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 2와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며,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광성운수주식회사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원고 1, 2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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