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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00;공1980.5.1.(631),12690]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액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구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그 노동력 상실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려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당원 1977.1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한편 일반 노동노임이 증가일로에 있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또 공장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때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을 정당하다 할 것이니 ( 당원 1969.10.14 선고 69다1284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노동력 상실 당시 푸레스 직공으로 월수 금 79,200원의 수익을 얻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본건 변론종결시의 일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후의 일실 손해를 산정한 조치엔 수긍이 간다.

본건의 경우 노동력을 상실할 당시에 원고가 정직이 없어 수익이 없었다면 일반 일용노임이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푸레스공으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노임보다 적은 액수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 비하여 1:3으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판시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원고의 과실참작이 과소하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바, 위 설시1의 일실수익 산정의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라길조, 대법원판사 김용철, 대법원판사 정태원 및 대법원판사 서윤홍의 별지와 같은 이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대법원판사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정태원 및 서윤홍의 소수의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는 그가 재화를 획득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산출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재화 획득능력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산정기준이 될 것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때는 그가 본시 불구여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거나, 노동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등, 특수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아 그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피해자인 원고가 좌수 4지를 절단당할 당시 피고 경영의 공장에서 푸레스공으로 월수 금 79,2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증가될 수익을 일실손해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위 다수설은 일반 일용노동임금이 푸레스공으로 얻는 수입보다 다액일 때는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니 이 노동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일반 일용노동에 전신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아마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기에 수익이 많은 곳으로 전직하는 것이 상례라는 점을 기조로 하는 것 같으나 원고가 견습공이나 임시 일용직공이 아닌 바에야 일반 일용노동임금이 현재의 수익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일정한 직장에서 기술을 요하는 푸레스 직공으로 얻는 고정적인 수입을 팽게치고, 일용노동으로 전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는 특수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노동력 상실당시에 푸레스공으로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일실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하여야지 그렇치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다 보호한다는 점에 눈이 가리어 현재의 취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 손해를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실 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시를 유지하는 다수 의견은 본건 사고당시 원고가 아무 정직이 없었다면 결국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가고 반문하고 있으나 사고당시 무직이었다면 재화획득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신체장애가 없는 사람이면 최소한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 노임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공평관념에 합당하다고 본데서나온 귀결인 만큼 우연히도 일반 일용노동임금이 실지 취업에서 얻는 수익보다 많다하여 언제든지 그 실지 수익을 도외시 하고 다액인 일용노임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론을 도출함은 도리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니 다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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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9.27.선고 79나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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