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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9. 29. 선고 80나50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17]
판시사항

영업을 양수하여 계속 종전 상호를 사용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그 영업을 양도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피고는 소외 2가 위 양도 전 위 영업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던 그 소유차량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가.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60,883원 및 이에 대한 1979. 3.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기각한다.

2. 원고 1, 2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의,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 나항의 금원중 원판결의 가집행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확장)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4,625,65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1, 2는, 원판결중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763,447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1979. 3.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이 1979. 3. 7. 16 : 30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소재 영동고속도로상에서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트럭에 충돌되어 위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12호증의 1, 2(사실조회 및 회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차량은 사고당시 소외 2의 소유로서 그가 경영하는 (명칭 1 생략)운수공사의 영업에 제공되고 있었으나 피고가 1979. 5. 17. 소외 2로부터 그 영업을 양도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자녀이며, 원고 5, 6은 그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소외 2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소외 2가 경영하던 (명칭 1 생략)운수공사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2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이 버스운전자임에도 비번에 화물트럭을 운전하였고 사고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나, 버스운전사가 비번에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하여 이를 바로 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원고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그의 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상실 월 수입금

앞서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7호증의 1, 2(통보 및 임금협정서), 갑 제10호증(증명서), 갑 제13호증의 1, 2(단체협약, 갱신통보 및 단체협약서), 갑 제14호, 19호증(각 진단서), 을 제5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전직증명서), 갑 제18호증의 3, 4(단체교섭조정결정 및 임금협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8. 10. 19.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0세 5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39년정도이고, 1978. 11. 27.부터 (명칭 2 생략)교통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운전사로서 월 15일간 근무하면서 사고당시 금 232,027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월 4주간으로 15일 근무하는 운전사의 임금이 1979. 5. 15.부터 월 금 252,055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1980. 5. 15.부터는 월 금 293,400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사고 당시부터 1980. 7. 7.까지 병원에 입원가료하였으며,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30퍼센트 감퇴되어 운전사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도시 일용노동 능력은 20퍼센트 감퇴된 사실, 1980. 7. 7.에 가장 가까운 1980. 3. 31. 현재 남자의 도시 일용노임이 1일 금 5,3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5, 17호증(각 확인서), 갑 제16호증의 1(확인서), 3(사업자등록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며 시내버스 운전업무는 55세까지, 도시 일용노동은 한달 평균 25일씩 55세까지 각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95개월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고 당시부터 1979. 5. 14.까지는 매월 금 232,027원, 1979. 5. 15.부터 1980. 5. 14.까지는 매월 금 252,055원, 1980. 5. 15.부터 55세까지는 매월 금 293,400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입원가료기간 16개월 동안은 그 수익의 전부를, 그 이후 279개월간은 20퍼센트 감퇴된 노동능력으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06,000원(5,300×25×0.8)의 수익밖에 얻을 수 없어 매월 187,400원(293,400-106,000원)씩을 잃게 되었는바, 위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전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계산표 1항 기재와 같이 도합 금 36,850,460원이 된다.

(2) 상실 상여금

앞서든 갑제 13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합해 보면 (명칭 2 생략)교통주식회사는 연 180일 이상 근무하는 시내버스 운전사에게 1979. 11. 1. 이후부터 매년 추석과 연말에 시급기본금의 240시간분 상당액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1979. 11. 1.부터 1980. 5. 14.까지의 시급기본금은 금 618원, 1980. 5. 15.부터의 시급기본금은 금 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연 180일(15×12-180) 이상 위 회사에 근무하여 1979년 연말에 금 148,320(618×240)과 1980년 이후 55세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금 345,600원(720×240×2)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바, 이사건 사고로 이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계산표 2항 기재와 같이 금 5,011,716원이 된다.

(3) 상실 퇴직금

위 (2)항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명칭 2 생략)운수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운전사에게 근무년수 1년인 자에게는 평균임금 30일분을, 2년 근속한 자에게는 평균임금 75일분을, 근속연수 3년 이상인 자에게는 그 근속연속 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과 위 원고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이 금 19,688원으로 되리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원고는 55세까지 24년간 위 회사에 근속하여 퇴직할 때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 평균임금의 720일분(30×24)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사건 사고로 이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계산표 3항 기재와 같이 금 4,218,707원이 된다.

(4) 치료비

위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으로 이사건으로 입은 안면부상의 성형수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3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5) 따라서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는 모두 금 46,380,883원이 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보험금 입금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이후 손해배상금조로 금 4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이를 움직일 자료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적손해는 위 재산적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 45,960,883(46,380,883-420,000)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 1의 이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위 원고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 1의 상해정도,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에 사고경위,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는 금 2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3, 4, 5, 6에게는 각 금 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60,883원, 원고 2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3, 4, 5, 6에게는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7.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 4, 5, 6 등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산표 생략]

판사 윤일영(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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