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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7.25.선고 2013구합1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O○OO00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제천시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병원인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 인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일반외과 전문의사인 ●●●은 2011. 8. 12. 23:09경 이 사건 병원 의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 ◎◎◎(41세, 남 )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소소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여 조조가환자에게 마취 시술을 한 뒤 바늘과 나이론 실을 이용해 18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등 같은 달 19. 환자 ◆◆◆, 같은 달 24. 환 자 □□□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응급구조사인 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 이 하 '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라 한다 )를 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청주지 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응급구조사인오는의료법위반죄로, 간호조 무사 ■■■은 소의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방조죄로 각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도 의료법 제91조( 양 벌규정) 에 따라 위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2분의 1 경감)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고려해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64조에 따라 업무정지 1개 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937,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2. 31. 위 과징금을 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는 것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의료법 제91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사와 직원들을 상대 로 수차례 교육을 시행하는 등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의료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근거 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2) 원고가 소속 의사와 직원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300명 정 도의 종업원이 일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종업원 개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완벽히 방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 소속 의사나 직원들이 원고의 지시를 어겨 독단적으 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 은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처분사유는 원고 소 속 의사인 ●●● 이 무자격자인 소아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고, 그것이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원고가 형사처벌에 대한 양벌규정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2호는보건복지부 장관또는시장·군수·구청장 은 의료기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 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 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 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 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있어서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은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 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와 응급구조사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 는 점, ②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1. 8. 12부터 2011. 8. 24.까지 비교적 짧은 기 간 내에 3차례나 이루어졌던 점, ③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고 소속 의사 또는 직 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실 담당의사인 ● ●●이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또는 봉합 등의 일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 고 ,소가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호조무사인 ■■■의 도움을 받는 등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의사와 직원 다수가 관여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일탈하였거나남용 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 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 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 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 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라)이 사건에 있어서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13. 3. 29. 보건복 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 별표 2. 나. 3)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라. 1)항을 보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 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최대 3개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 을 처분기준으로 정한 후 원고와 원고의 직원인 , ■■■ 이 각 청주지방검찰청 제천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대한 감경하 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로 정하였던 점, ③ 나아가 피고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 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하였던 점, ④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 (재판장)

이경민

오택원

별지

관계 법령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

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

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제68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

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등록취소

업무

영업정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 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 규칙" 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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