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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6430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 내지 제3면 제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일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환자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재진환자에게 전화진료만을 하고 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였음에도 실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하여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의 전화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에게 둘 이상의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전제로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시효 완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중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의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서 정한 시효가 도과하였고, 의료법 제22조 위반행위의 경우 2012. 5. 30.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아예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환자에 대하여만 전화 진료를 한 점, 원고의 전화 진료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환자는 없었던 점, 원고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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