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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구단65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6,875,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서 ‘A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공무원들은 2015. 4. 중순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16. 9. 6. 피고에게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위반사항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6,8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한의원을 찾은 C에 대해 의료행위(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침전기자극술)를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C에 대한 경락기능검사나 침전기자극술을 원고가 했는지 직원이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C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의 무자격 직원이 위 경락기능검사나 침전기자극술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직원이 관여한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지역사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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