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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은 [별표 5] 과징금부과의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조항에 정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월평균 부당금액별로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와 5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여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위반행위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해석되는 이상, 위 시행령 제61조 의 [별표 5]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목 담당변호사 이승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은 [별표 5]에서 과징금부과의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조항에 정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수 있게 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월평균 부당금액별로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와 5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여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위반행위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해석되는 이상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61조 의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름 생략)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01. 3. 1.부터 2001. 8. 31.까지 백내장수술 등을 하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시킨 환자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1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여 포괄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적정 청구금액에 비하여 27,541,260원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95,359,80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의 [별표 5]에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위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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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7.14.선고 2004누1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