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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0.12.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12.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3. 19., 2018. 12. 20.>

제3조 (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8. 8. 17., 2018. 12. 20.>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 8. 17.>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8. 8. 17.>

제6조

삭제  <2020. 12. 31.>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2007. 10.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 2009.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2호, 2011. 6.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3호, 2012.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2012.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9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나목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