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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합545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5. 11.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D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고 2017. 5. 16.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2017. 7. 17. ‘이 사건 병원 직원 D이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D과 원고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91조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11. 10. ‘원고의 직원인 D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5. 10. 이 사건 병원 한방진료실에서 성명불상의 환자 몸에서 침을 빼고 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라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원고와 D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원고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적용),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라.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D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4,05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 5, 6,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6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즉 원고 소속 의료인 등에게 '무자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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