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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집33(1)특,337;공1985.5.15.(752),645]
판시사항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창복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외과의원의 사무장으로 있던 소외 정 영희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1983.6.22부터 그달 24까지 3일간 손등에 외상을 입고 위 의원에 찾아온 소외 김 영규에게 방사선 촬영과 파열부분의 봉합수술을 하고 상처부분을 소독하는등 계속치료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정 영희가 치료행위를 한 3일간 매일 오후에 타업소 종업원의 건강진단 관계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그달 25에야 비로소 위 진료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1983.7.9까지 직접치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무자격자인 위 정 영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해진 위 정 영희의 치료 사실만 가지고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정지를 명한 피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그러나 원고가 위 정 영희의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위 인정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된 것이라면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행정처분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감독상 과실 또는 부주의등 책임있는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의료행위가 행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 확정사실과 같이 소외 김 영규가 원고 경영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부터 3일간 계속하여 진료시간에 봉합수술과 방사선촬영등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러한 의료행위가 계속된 사실을 원고가 몰랐다면 이는 일단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의 유무에 관하여 좀더 살펴보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아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할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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