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20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김윤기
피고,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현석
변론종결
2011 . 10 . 18 .
판결선고
2011 . 12 . 20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6 .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 , 647 , 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 7 . 26 . 고양시 ○○구 ○○동 ○○ ○○아파트 OO동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2007 . 2 . 26 . 이 사건 아
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
나 . 원고는 2007 . 2 . 23 . 부터 2008 . 2 . 28 . 까지 인천◎◎◎에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
2008 . 3 . 1 . 부터 2009 . 10 . 9 . 까지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에서 근무하였
다 .
다 . 원고는 2008 . 3 . 17 . 서울 서초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주민
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 3 . 18 . 이○○에게 2008 . 1 .
29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고 보아 2010 . 6 . 1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 가산세 포함 ) 87 , 647 , 6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직장이 변경되면서 , 새로
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
로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 2010 . 2 . 18 .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여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던 점 ,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서울에 소재한 새로운 직
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
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는 점 ,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 관계법령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 이하 " 양도소득세 " 라 한다 ) 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 (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 ( 이하 이 조에서 " 주택부수토지 " 라 한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 이하 " 1세대 " 라 한다 )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서
울특별시 , 과천시 및 「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을 말한다 . 다만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71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 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및 「 지방자치법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
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2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
다 . 판단
( 1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서울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
간이 더 단축되는 점 ,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
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다 .
그러므로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과 이로 인하여 이전한 주거가 종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이 사건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시 ( 특별시와 광
역시를 포함한다 ) · 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
지역과 읍 · 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심지어 「 지방자치법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면 지역 간에 주거
를 이전하는 경우까지도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리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 지방자치법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
반적으로 다른 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비
하여 더욱 가까운 거리 간의 이전이라고 할 것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이
전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
및 그 곳으로의 출퇴근을 전제로 하여 이전한 새로운 주거지와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
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주거이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단순한 공간상의 거리만이 아니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의 교통 환
경과 이 사건 경우와 같은 수도권에서의 다른 시 지역 사이의 교통 환경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 . 이러한 결론은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에 관한 문언 전체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에서 얻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 1세대 1주
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 주택
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점 ( 대법원 1997 . 4 . 8 . 선고 96 - 16391 판결 등 참조 ) 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종래 거주하던 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과 다른 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응 위 비과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물론 형식상으로는 종래 거주하던 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과
다른 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두 주거
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적 통념상 종래
의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전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
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
서 제3호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 이러한 경우는 ' 다른 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 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주거이전 사유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는 고양시에서 거주하다가 직장이 서울 강남구 소
재지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구로 주거를 이전
하였으므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따라서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위에서 든 피고의 주장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 2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원고가 2005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 근무
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던 점을 들고 있으나 , 위에서 본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직장의 변경이라는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종래
의 주거에서 변경된 직장에 가까운 다른 시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 로의 주거이전이라
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종래의 주거를 어느 시점에서 구입하였는지는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 3 )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고 있으나 ,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자
인 2008 . 1 . 29 . 이 직장을 변경하여 출근한 2008 . 3 . 1 .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 매매계
약일은 직장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기간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 4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서 들고 있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하고 있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결국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석
판사 이종림
판사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