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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20392 판결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109 (2011.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68 (2010.12.03)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

요지

직장이 종래 거주하던 시에서 다른 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거리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시와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

사건

2011누20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XX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단2810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8.

판결선고

2011.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47,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6. 고양시 일산서구 XX동 00 XX마을아파트 000동 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3.부터 2008. 2. 28까지 □□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2008. 3. 1.부터 2009. 10. 9.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소재 법무법인 OO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7. 서울 서초구 AA동 00 AA아파트 0동 000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18. 이AA에게 2008.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l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가산세 포함) 87,647,6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l년 이상 거주하다가 직장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여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서울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는 점,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서울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는 점,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과 이로 인하여 이전한 주거가 종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이 사건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 지역과 읍 ・ 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심지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변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까지도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리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욱 가까운 거리 간의 이전이라고 할 것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이전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 및 그 곳으로의 출퇴근을 전제로 하여 이전한 새로운 주거지와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 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주거이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단순한 공간상의 거리만이 아니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의 교통 환경과 이 사건 경우와 같은 수도권에서의 다른 시 지역 사이의 교통 환경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결론은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 관한 문언 전체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에서 얻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 군과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응 위 비과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 군과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두 주거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적 통념상 종래의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전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다른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 군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주거이전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고양시에서 거주하다가 직장이 서울 강남구 소재지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구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든 피고의 주장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원고가 2005년경 창원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던 점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직장의 변경이라는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종래의 주거에서 변경된 직장에 가까운 다른 시(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로의 주거이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종래의 주거를 어느 시점에서 구입하였는지는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자인2008. 1. 29.이 직장을 변경하여 출근한 2008. 3. 1.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일은 직장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기간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서 들고 있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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