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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5. 선고 2012누23015 판결
해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651 (2010.1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66 (2010.06.04)

제목

해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 주거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외 파견근무로 인해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같은 해석은 평등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사건

2012누23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XX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3. 선고 2010구단1165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167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2. 서울 강동구 XX동 000 XX아파트 제000동 제131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7. 19.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XX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2. 6. 20.자로 위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의 법인장으로 파견근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6. 1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2002. 6. 20. 처 이EE, 딸 유FF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그 후로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인 2008. 1. 16. 당시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노BB 앞으로 2007.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외파견근무로 세대 전원이 중국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적용되어 l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국내 이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시행령 규정은 국외 이주자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 무효이다. 또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장소적 요건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3항이 이전장소를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결국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적 해석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적용 가부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하고, 제3호에서는 'l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들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아울러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위, 그 문언 내용과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와 제3호의 체계와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제3호가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 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시행령 규정의 전체 체계상 해외로의 주거이전과 국내에서의 주거이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해외 출국 이후 2년이면 국내 주택의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외 이주자라고 하여 위 제2호와 제3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도록 할 합당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해외지사 파견근무로 인해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까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먼저 시행령 제154조 제l항 단서 제3호가 국내 이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본다.

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3호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혜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한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둔 입법목적은 국외 이주 이후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오랜 기간 경과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국외 이주자와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국내 이주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 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그런 이유로 국외 이주자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국외 이주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국외 이주자의 경우를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국외 이주자만 제2호가 정한 양도시기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국내 이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본다.

앞에서 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 목적에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국내 이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무효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국내 주거이전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이전 장소를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제를 달리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l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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