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7. 03. 선고 2012구단2474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국승]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

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으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이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2구단24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2. 원고에게 한 2010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1. 4. 12.은 2012. 5. 12.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8. 서울 ○○구 ○○동 527 ○○아파트 25동 2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1,800만 원에 에 취득하였다가 위 아파트가 ○○○○아파트 209동 1204호(이하 '재건축 아파트'라 한다)로 재건축된 후 2010. 12. 23. 이를 12억 9,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7.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하지 아니하여 보유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후 2012. 5. 12. 원고에게 2010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4.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서증에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된 2002. 7. 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여 2년간 거주요건이 충족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 소요되었는데, 원고는 2005. 1.경부터 2010. 8.경까지 5년 8개월에 걸쳐 미국 유학 중이었으며 이는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학을 가게 된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3호 및 같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취지를 볼 때 원고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즈음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 주민등록상 아래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소

전입-전출

서울 ○○구 ○○동 658 ○○아파트 1동 504호

1994. 5. 31.

1995. 12. 26.

서울 ○○구 ○○동 31-5

1995. 12. 27.

2007. 6. 15.

서울 ○○구 ○○동 527 ○○○○아파트 209동 1204호

2007. 6. 15.

2010. 12. 23. 양도

2011. 10. 31. 전출

(2) 원고는 1996년 ○○북도 ○○시에 있는 주식회사 BB(현재 상호 CCCC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7. 퇴사한 후 2005. 1.부터 2010. 8.까지 미국 유학을 갔던바, 원고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출국일

입국일

국외체류기간

(총 1,610일)

국외체류사유

2005. 1. 16.

2006. 5. 6.

475일

미국 DDDD DDDD대학 석사과정 재학

2006. 5. 8.

2006. 5. 17.

9일

2006. 8. 22.

2006. 12. 13.

113일

미국 EEEE 주립대학

박사과정 재학

2007. 1. 5.

2007. 12. 15.

344일

2008. 1. 8.

2008. 8. 8.

213일

2008. 8. 23.

2009. 9. 13.

386일

2010. 2. 13.

2010. 2. 16.

3일

2010. 5. 20.

2010. 7. 26.

67일

(3) 원고가 미국 유학 중이었던 2005.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가 사용한

비씨카드의 청구서는 원고의 모친이 거주하던 안양시 ○○구 ○○동 대림아파트로 송달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6. 2. 28.경 재건축 아파트를 FFF에게 임대하였고(위 아파트는 2006. 1. 27. 사용승인이 있었다),FFF이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2012. 1. 17.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12. 27.부터 2007. 6.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소지인 서울 ○○구 ○○성동 31-5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199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북도 ○○시에 있는 주식회사 BB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우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단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등 참조),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된 2002.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다(설령 원고가 위 ○○동 31-5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이 당시 ○○시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제2호 (다)목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하고, 제3호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9.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3항은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들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아울러 위 각 규정 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위, 그 문언 내용과 시행령 저jl54조 제1항 단서 제2호와 제3호 의 체계와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제3호가 규정한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세 국외이주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참조).",(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중 원고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국에 유학을 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 지 못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