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68 (2010.12.03)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단28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7.
판결선고
2011.5.25.
주문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47,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6.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3부터 2008. 2. 28.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2008. 3. 1.부터 2009. 10. 9.까지 □□ □□구 □□3동 000 소재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7. □□ ▽▽구 ▽▽동 000 ▽▽아파트 2동 000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18. 이AA에게 2008.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87,647,6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직장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경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시간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는 점,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한 결 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38.3km로 5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16분이 소요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43.5km로 1시간 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원고의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거리 6.2km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더 멀고, 출퇴근 소요시간도 더 걸어졌는데(피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의 소요시간은 더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편도로 2시간 16분이 소요된다면 합리적인 출퇴근방법이라 볼 수는 없다),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면서 직장까지의 거리 및 출퇴근 소요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에 있을 때 수도권 근무를 예상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사유와는 무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먼 거리를 출퇴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새로운 직장으로도 계속 출퇴근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위 검색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과 새로운 주거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자가 직장을 변경하기 전이 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일은 직장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기간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논거들은 모두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