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5569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지역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C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19428 판결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첫째,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5. 9. 30.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피고에게 잔금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잔금지급일을 2015. 11. 20.까지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장해준 잔금기일까지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를 작성하면서 잔금지급일을2016. 5. 30.로 연장하였으며, 2016. 5. 30.까지 원고들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잔금지급일인 2016. 5. 30.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6. 10.까지 다시잔금지급일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2016. 6. 10.까지 매매잔대금을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2) 둘째,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런 데 원고들은 부동산매매계약확인서2 4)항 "양도세에 관한 건'' 부분에 "매매대금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피고 몰래삽입하여 변조하고,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담의무의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셋째, 원고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의 4)항에"매매대금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피고 몰래 삽입하여 위 확인서2가 당초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 초안(을 제2호증)과 동일하다고 착각한 피고로 하여금 위확인서2에 날인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원고들은 용역비를 제외한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 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
나)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의 1)항에 원고들의 사업상의 이유로 잔금지급 일(2015. 9. 30.)과 구두약속(2015. 11. 20.)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피고는 충분히 인지하고 2016. 5. 30.까지 계약내용을 연장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5)항에 원고들이 2016. 5. 30.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보의무와 기타 법률상의 어떠한 행위 없이 그 시점에서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에서 약정한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6. 5. 30.을 2016. 6. 10.로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된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6. 6. 10.이 도과하기 전인2016. 6. 8. 피고와 원고 A의 이사인 E가 세무사를 통하여 증빙서류를 만드는 등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매잔금 지급일을 다음주로 넘기자는 취지로 통화한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E가 2016. 6. 11. 세무사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가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인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F과 논의한 사실, 피고가 2016. 6. 17. E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하되 매매대금과 별도로 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양도소득세를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사실, 원고들은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
기 어렵다면서 2016. 6. 22. 매매잔대금 7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가 2016. 7. 29.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위 7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잔대금 지급일인 2016. 6. 10.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들과 피고가 양도소득세의구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히려 양도소득세 문제를 확정한 이후에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도양도소득세 문제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2016. 6. 17.경까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매매잔대금 지급일인 2016. 6. 10.까지 매매잔대금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피고에게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3. 24.자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시 용역비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15. 4. 7.자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에는 매매대금 4억 원에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납부하고 용역비 5억 원의 4.4%는 피고가 납부하되 부동산 매매대금 및 용역비에 대한 추가세금이 발생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원고들이 세금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에도 원고들이 매매 부동산의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세금을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에서 약속한데로 이행하고 , 양도세 체납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거부와 유치권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와 각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의 기재내용,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역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되 추후 매매대금과 용역비를 합한 9억 원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금액이 되어 추가로 양도소득세나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나 추가세금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나 추가세금의 이행의무를 다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적권리를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매매잔대금 지급일인 2016. 6. 10. 전후로 원고들과 피고가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상호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당초 합의
대로 원고들이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되 그 이 행의무를 다할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보유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 이행이후에서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4억 원의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나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수 없다.
③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을 위한 필요경비 지줄 증빙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협력의무가 원고들의양도소득세 부담의무에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형태, 방법에 대한 해석이 피고와 다른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게다가피고는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나 추가세금의 이행의무를 다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 초안(을제2호증) 4)항에 "매매부동산의 양도세금을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에서 약속한 대로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에 대하여"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 4)항에 "매매대금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피고 몰래 삽입하여 변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 4)항에 "매매대금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피고 몰래 삽입하여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서지원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