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5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0....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5. 9. 30.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피고에게 잔금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잔금지급일을 2015. 11. 20.까지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장해준 잔금기일까지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를 작성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6. 5. 30.로 연장하였으며, 2016. 5. 30.까지 원고들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잔금지급일인 2016. 5. 30.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6. 10.까지 다시 잔금지급일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2016. 6. 10.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둘째,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부동산매매계약 확인서2 4 항 “양도세에 관한 건” 부분에 “매매대금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