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15402 약정금
원고
1 . ㅇㅇ ㅇ ( 000130 - 0009710 )
울산 남구 신정1동 0000 - 13 0 0 빌리지 502호
2 . ㅇㅇ ㅇ ( 000016 - 0000811 )
울산 남구 삼산동 0000 - 100 현대아파트 102동 210호
3 . ㅇㅇ ㅇ ( 000803 - 0000224 )
울산 남구 삼산동 0000 - 1 0 0 현대아파트 103동 507호
4 . ㅇㅇ ㅇ ( 000928 - 0001521 )
울산 남구 신정동 000 - 17 0 0골든파크 비동 302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ㅇㅇ 산업 주식회사
울산 남구 신정동 0000 - 17 0 0 빌딩 5층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6 . 8 . 10 .
판결선고
2006 . 8 . 24 .
주문
1 . 피고는 원고 ㅇㅇ ㅇ에게 26 , 120 , 850원 , 원고 ㅇㅇ ㅇ에게 26 , 747 , 594원 , 원고 ㅇㅇ 에게 23 , 147 , 190원 , 원고 ㅇㅇ ㅇ에게 15 , 836 , 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 8 . 9 . 부터 2006 . 8 . 24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ㅇㅇ ㅇ에게 28 , 732 , 930원 , 원고 ㅇㅇ ㅇ에게 32 , 629 , 389원 , 원고 ㅇㅇ ㅇ 에게 25 , 461 , 900원 , 원고 ㅇㅇ ㅇ에게 17 , 420 , 5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 , 갑2호증의 1 내지 4 , 갑3 , 4호증의 각 1 , 2 , 갑5 , 6호증의 각 1 내지 4 , 갑7호증의 1 , 2 , 갑8호증의 1 내지 6 , 을1 , 3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남구 신정동 138 - 1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외 ㅇㅇ ㅇ개발주식회 사 ( 이하 “ ㅇㅇ ㅇ 개발 ” 이라 한다 ) 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위 신정동 138 - 1 일대의
사업시행예정지내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
나 . 그리하여 ㅇㅇ ㅇ 개발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5 . 7 . 11 . 원고 ㅇㅇ ㅇ , ㅇㅇ ㅇ , ㅇㅇ ㅇ , ㅇㅇ ㅇ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각 150 , 000 ,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 계약금 15 , 000 , 000원은 사업구역 내 부지에 대한 계약체결이 100 % 완료된 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 잔금 135 , 000 , 000원은 사업승인 후에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다 . 아울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ㅇㅇ ㅇ 개발은 원고 ㅇㅇ ㅇ , ㅇㅇ ㅇ , ㅇㅇ ㅇ와는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되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양도소득세 전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 원고 ㅇㅇ ㅇ와는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 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다 . 그 후 , 피고는 2005 . 10 . 경부터 11 . 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과 동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지급한 뒤 ,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라 . 한편 , 피고는 2006 . 3 . 7 . 원고들에게 피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를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양도소득 세 관련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 명우편을 발송하였고 ,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
마 . 원고들은 위 내용증명우편과 피고법인의 직원과의 통화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양 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외에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 원고 ㅇㅇ ㅇ는 2006 . 3 . 10 . 중부산세무서에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재 산정한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 세를 26 , 120 , 850원 , 주민세를 2 , 612 , 0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 서를 제출한 후 , 2006 . 6 . 1 .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 원고 ㅇㅇ ㅇ와 ㅇㅇ ㅇ도 각 2006 . 3 . 9 . 및 2006 . 3 . 13 . 울산세무서에 추가 납부해야 할 양도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후 , 2006 . 5 . 30 . 위 수정신고 내용에 따라 원고 ㅇㅇ ㅇ는 양도소득세 23 , 147 , 190원 및 주민세 2 , 314 , 719원을 , 원고 ㅇㅇ ㅇ는 양도소득세 15 , 836 , 830원 및 주민세 1 , 583 , 680원을 각 납부하였다 . 한편 , 원고 ㅇㅇ ㅇ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 위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 세는 신고하여야 할 양도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함으로 말미암은 가산세 2 , 915 , 487원을 포함하여 총 29 , 663 , 081원이고 , 주민세는 2 , 966 , 308원이다 .
2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외에 부과되는 일체의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 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 원고들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으로써 추가로 부과 되는 양도소득세 ( 원고 ㅇㅇ ㅇ는 신고하여야 할 양도금액 미달하여 신고함으로 인한 가산세 포함 ) 와 주민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의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양도소득세 전액을 교환한다는 것이었는바 , 여기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전액은 당초 양도대금으로 합의한 금액에 대 한 것이지 합의된 양도대금에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이라고 볼 수 없고 , 가사 위 특약을 피고의 주장처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 소득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당초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까지 매수인이 부담하 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그리고 그와 더불어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들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
나 . 피고가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남구 신정동 000 - 1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ㅇㅇ ㅇ 개발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위 신정동 138 - 1 일대의 사업시행예정지 내 토지를 매수하도 록 한 사실과 원고들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였거나 납 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고 ㅇㅇ ㅇ가 26 , 120 , 850원 , 원고 ㅇㅇ ㅇ가 26 , 747 , 594 원 , 원고 ㅇㅇ ㅇ가 23 , 147 , 190원 , 원고 ㅇㅇ ㅇ가 15 , 836 , 8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 한편 , 피고는 사업시행예정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16세대 의 00 아파트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매입작업을 진행하였는바 , 그 중 원고들만이 피 고에게 매도조건으로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 당시 피고로서 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 갑2 , 5호증의 각 1 내지 4 ,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원고 ㅇㅇ 이는 2004 . 11 . 30 . 매매를 원인으로 2005 . 1 . 13 . 별지 목록 1 기재 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원고 ㅇㅇ ㅇ는 2005 . 3 . 4 .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원고 ㅇㅇ ㅇ는 2005 . 3 . 11 . 매매 를 원인으로 2005 . 3 . 14 .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원고 이 ㅇ 이는 2004 . 6 . 30 .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 그 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을 각기 체결한 뒤 , 2005 . 10 . 19 . 부터 2005 . 11 . 10 . 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받고 , 각 2005 . 7 . 11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ㅇㅇ ○는 2005 . 11 . 7 . , 원고 ㅇㅇ ㅇ는 2005 . 10 . 19 . , 원고 ㅇㅇ ㅇ는 2005 . 11 . 10 . , 원고 ㅇㅇ ㅇ는 2005 . 11 . 9 .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 원고들로서는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당 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다가 피고의 대리인인 ㅇㅇ ㅇ 개발에서 양도소득 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겠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것 이고 , 그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조 항을 별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 원고들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다가 피고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 원고들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 함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의 10 % 내지 약 20 % 에 가까운 금액인바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매 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의 의미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사이 의 진의에 부합할 것이고 , 따라서 당초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매매대 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까지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할 것이다 ( 원고 ㅇㅇ ㅇ , ㅇㅇ ㅇ , ㅇㅇ ㅇ가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인 이 부담한다는 약정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양도소득세 전액을 교환한다 고 특약을 기재하였고 ,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당초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교부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규정 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급받은 채 미리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특약의 의미를 축 소해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한편 ,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진의가 매매계 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 매계약서에도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 피고의 내 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서로 일치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피고가 주민세 및 수정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결한 특약의 의미를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체를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 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피 고가 그와 별도로 주민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
그리고 원고 ㅇㅇ ㅇ는 자신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양도금액에 미달하여 신 고함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가산세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전액부담 약정 속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세에 대한 부담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원고 이 ㅇ ㅇ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당시의 특약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 였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는 원고 ㅇㅇ ㅇ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양도소득세 전액을 교환한다고 특 약을 하였고 , 원고 ㅇㅇ ㅇ 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이미 교부함 으로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 원고 ㅇㅇ ㅇ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 ㅇㅇ ㅇ가 이를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도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의 원고 ㅇㅇ ㅇ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이미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원고 ㅇㅇ ㅇ에게 26 , 120 , 850원 , 원고 ㅇㅇ ㅇ에게 26 , 747 , 594원 ( 29 , 663 , 081원 - 2 , 915 , 487원 ) , 원고 ㅇㅇ ㅇ에게 23 , 147 , 190원 , 원고 ○이 ㅇ에게 15 , 836 , 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2006 . 8 . 9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 8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하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 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000
별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 1동 건물의 표시
울산 남구 신정동 000 - 1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및 창고
1층 230 . 8m , 2층 230 . 8m² , 3층 230 . 8m , 4층 226 . 56m , 지하실 226 . 18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 415 . 9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2층 205호 57 . 52m²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7분의 1
2 . 1동 건물의 표시
울산 남구 신정동 000 - 1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및 창고
1층 230 . 8m , 2층 230 . 8㎡ , 3층 230 . 8m , 4층 226 . 56m , 지하실 226 . 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 415 . 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4층 501호 55 . 64m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7분의 1
3 . 1동 건물의 표시
울산 남구 신정동 000 - 1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및 창고
1층 230 . 8㎡ , 2층 230 . 8㎡ , 3층 230 . 8㎡ , 4층 226 . 56㎡ , 지하실 226 . 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 415 . 9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1호 57 . 52m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7분의 1
4 . 1동 건물의 표시
울산 남구 신정동 000 - 1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및 창고
1층 230 . 8m , 2층 230 . 8m , 3층 230 . 8m , 4층 226 . 56m , 지하실 226 . 18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 415 . 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3호 57 . 52m²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7분의 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