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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06. 07. 선고 2006가단5209 판결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요지

원고의 부친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일부를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대납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77,23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15, 을제2호증의 1,2, 을제3,4,5호증, 을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2.23.경 원고의 부 이00 소유인 00시 0동 194-4 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연면적 434.11㎡의 2층 건물을 지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8.12.30.경 위 건물을 연면적 700.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하였다.

나. 위 이00은 200.4.1.7. 이 사건 토지중 33/67 지분을 금 4억원에 원고는 같은날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금 6,000만원에 각 이00, 권00에게 매도하고 ,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 같은 해 5.17.경 잔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수인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위 각 매매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는 1998.12.30.자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초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잔대금 4억 5,000만원 전액을 00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위 매매잔대금 4억 5,000만원이 위와 같이 원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위 이00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2.6.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잔대금 4억 5,000만원 중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지분의 매매대금 6,000만원과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억 5,000만원'을 과세가액으로 삼아 산출한 75,270,6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00은 20.5.17.피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00세무서장은 2001.2.14. 이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한 양도소득세 83,905,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바. 이00은 2001.12.경까지 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은 등 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는데, 00세무서 소득 세무공무원인 김00은 그 무렵 이00의 아들인 원고를 만나 이00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1.12.12. 이00의 양도소득세 중 43,077,233원을 납부하였다.

사. 그후 원고는 ○○지방법원 2003구1872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2.6.26.자 증여세는 원고가 이0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를 조건으로하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증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00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이00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부담부로 위 돈을 증여받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산하 00세무서장 및 담당고무원 김00은, 원고에게 이00의 양도세를 대납하면 추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01.12.12. 이00의 양도소득세 43,077,233원을 이00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그후, 매매계일로부터 약 2년이 도과한 후인 2002.6.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만일 김00이 이00의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더라도 반드시 그만큼 증여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면, 원고는 굳이 이0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김00의 잘못된 납세정보안내로 인하여 이00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거나, 원고는 이0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김00의 잘못된 납세정보안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양도소득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 또는 민법 소정의 부당이득금으로 위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3.판단

살피건대,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 김00은 2001.12.경 원고를 만나 이00이 질병으로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기 곤란하면 가족들이 이00을 대리하여서라도 이0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실, 김00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납부될 수 있음을 원고에게 특별히 고지한 바 없는 사실, 김00은 2002년도 00세무서 정기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증여에 관하여 2년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김00의 업무부족으로 인해 증여세를 파악하지 못하여 매매계약 즉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김00의 잘못된 과세정보안내로 원고가 이00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추인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이00이 사망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00의 양도소득세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므로, 이00의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이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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