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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2012구합4126 판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647 (2012.10.15)

제목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전심절차가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4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외1명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

판결선고

2013. 4.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 김A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박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6. 1. 소외 이EEE에게, 원고들이 각 1/2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OOO 0000 공장용지 713㎡와 지상 건물과 건물 내 제작설비 시설물 및 원고 김AAAA가 소유하는 같은 리 00000 공장용지 1,329.5㎡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공장용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건물 내 제작설비 시설물을 아래 매매내역표 '매매대금' 란 기재 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1.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1.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양도소득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AA는 000원, 원고 박BBB은 00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설비시설물의 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매매대금 합계액 중 위 각 기계 등 설비시설물의 가액을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인 000원이 아닌 0000원으로 평가 한 다음, 그 차액 0000원(000원 - 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에 안분계산하여 2012.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AAAA에게 000원을, 원고 박BBB에게 00000원을 각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5.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 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각 기계 등 설비시설물의 가치를 원고들과 이EEE이 합의한 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단지 그 연식에 따라 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2. 4. 19. 송달받고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인 2012. 8. 17.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판단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l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2. 4. 19.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이 위 송달받은 때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2012. 8. 17.에야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전심절차가 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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