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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7. 13.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국패]
제목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요지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부터 양도일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건

2017구합5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6. ○○ ○○구 ○○면 ○○리 ○○ 답 ○○㎡(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를 ○억 원에 매도하고,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2.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2016. 4. 21. 피고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16. 5.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주장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밭으로 개간한 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정한 농지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주장 ③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아버지로부터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4) 주장 ④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부터 양도일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아버지는 1979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1992. 7. 1. 이 사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2007년 무렵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2) 2007년경부터 2013년 말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등이 적치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는 주변의 다른 토지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물망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농업용 폐비닐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직후인 2014. 4. 9.경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잡풀이 무성한 채로 물건들이 놓여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14, 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농업용 폐비닐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경작에 사용되거나 개간된 사실이 없

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① 농막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인 점, ②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서도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농막 외에 농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역시 토지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나대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한 경우까지 '농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이므로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지가 아니라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취지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납세자가 위 농지의 소유권을 상속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자경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위 농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인바, 위 조항은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후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만든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정한 하치장 등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7, 13, 15, 1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2007년경부터 2013년 말까지 ○○○ 작목반(1991년 결성된 약 40명 내외의 협동조직)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점, ② ○○○ 작목반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수박을 재배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비료, 농기계 등을 보관한 점, ③ ○○○ 작목반은 위 농업용 폐비닐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던 점, ④ 2010. 11. ~ 2013. 7.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폐비닐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 두는 장소' 또는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일컫는 하치장의 의미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양도일의 약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 작목반이 경영한 농업과 관련하여 하치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특별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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