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1982.6.7.부산동래구B대 406.9㎡(이하‘이 사건토지’라한다)를취득하여부동산임대업에사용하여 오다가,2015.1.9.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5.부터 2015. 8. 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임차인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ㆍ사용한 하치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80,942,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1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5.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기간이 전체보유 기간의 40/100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상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