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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구합5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429,2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6. 창원 의창구 B 답 9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억 원에 매도하고,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29,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2016. 4. 21. 피고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16. 5.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주장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밭으로 개간한 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정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주장 ③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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