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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2013구합21050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감심0114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자경사실의 입증이 없으며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어야하며,80%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을 하나 자경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2013구합21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3. 2. OO시 OO구 OO읍 OO리 477-17 전 353㎡에 관한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2003. 1. 22. 위 토지 중 194㎡에 2003. 4. 7. 등기부상 전 40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원고는 2012. 1. 10. 차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2012. 2. 23. 차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현장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는 2004년부터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주거지역 내 나대지로서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여, 2012. 7.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0.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10.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는 2013. 7.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농시를 짓던 중 그 중 202미(이하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인근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때문에 2011. 4. 29.부터 2011. 12. 14.까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다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증 나머지 205㎡(이하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도 취득시부터 농사를 짓다가 2008. 10. 23.부터 양도 시까지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조CC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유한 기간(1990. 3. 2.부터 2012. 2. 23.까지) 중 위 임대기간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실경작사실확인서), 증인 노DD, 김EE의 각 증언은 진술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반대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조합원증명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농지원부)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토지특성정보자료통보)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4년 무렵부터 그 토지 위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이 사건 제1 토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현황이주거나지' 상태인 사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고령이라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그 중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양도일 현재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토지는 1986. 7. 21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1997년 무렵부터 구획 정리가 시행되었으며. 헌재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 가)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2008. 10. 23.부터 양도일까지 조CC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보유하면서 위 임대기간 외에는 80%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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