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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80 판결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남양홍씨 의곡박사공파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1985.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8.1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서구 평리동622의 2 대2985.1 평방미터에 대한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금3,819,640원, 방위세 금763,930원, 같은대지 및 같은동 623의 5 대1537.7평방미터에 대한 1982년도 2기분 재산세 금7,060,440원, 방위세 금1,412,080원 및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8,976,670원, 방위세 금1,795,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8.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4.12.27. 당시 대구시에서 시행중이던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소외 홍진선소유의 대구 서구 평리등 622의 2 대2985.1평방미터(이하 제1토지라고 함)와 같은동 623의5 대1537.7평방미터(이하 제2토지라고 함)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인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75.9.13.부터, 제2토지에 있어서는 1976.10.7.부터 각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상정착물없이 방치하였다 하여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고 위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율 50/100을 적용, 별지 ⑦항 경정결정내역과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각 산출한 다음 별지 ⑥항 당초결정내역과 같이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일반세율 3/1000을 적용하여 이미 부과처분한 재산세액과 그 방위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위 제1,2토지들은 원고가 1931.6.9. 매수하여 당시의 대표자이던 소외 홍진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74.12.27. 신탁해지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12.27.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공한지에 해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후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5.9.6.부터(1975.9.13.의 착오로 보인다),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77.3.16.부터(1976.10.7.의 착오로 보인다) 각2년이 경과함으로써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위 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3, 갑제4호증의 1,2, 갑제12호증,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1-4, 을제6호증의 1,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7등의 각 기재 및 갑제1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제1,2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같은곳 산102 임야 1정3단3무보(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은 그중 같은곳 산102의 1로 분할된 1정2단4무보인 3,720평으로 보임)를 취득하여 당시 대표자인 소외 홍진선에게 명의신탁하여 같은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위 임야를 포함한 일대에 대한 대구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인 1974.12.27.에 이르러 신탁해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후 1977.12.27.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단서에서 말하는 "다만, 당해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제110조 제1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같은 단서 규정취지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1 2항 , 제110조 제3 , 4호 ,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 2항 , 제79조의3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형식적 소유권취득이라 할 수 있는 위 인정과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새겨지므로 원고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의 취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본문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나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여 일단의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정지하고 대지에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는 외에 대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용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하수도나 기타 간선배수시설등이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58 판결 참조), 위 을호 각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의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여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제1토지에 남쪽으로 연접한 도로인 중로 1-4호선의 도로 축조공사가 1975.9.13.에, 제2토지에 북쪽으로 연접한 도로인 소로 2-329호선도로 축조공사가 1976.10.7.에 각 준공되었을 뿐이고, 제1,2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이용에 따르는 배수시설등은 전혀 축조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 그후 제1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이용에 따르는 배수시설로 보이는 중로 1-4호선 도로변의 하수도가 축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느때 축조되었는지조차 인정할 증거없고 보면(비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호증의 1-4기재에 의하여 위 제1,2토지들 근처에 위치하여 다같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겨난 같은곳 622-5(42블록 8롯드)622-1, 623-1, 623-8등 토지상에 1978-1980년 동안 점포주택, 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건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 제1,2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12.27.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75.9.13.부터 제2토지에 있어서는 1976.10.7.부터 각2년이 경과하였다하여 막바로 공한지로서의 이건 중과세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81년부터, 제2토지에 있어서는 1982년부터 공한지로서의 이건 중과세부과처분을 하고 있어 환지처분의 공고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12.27.부터 기산하더라도 2년이 경과한 후이기에 피고의 이건 중과세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② 또한 위 제1,2토지들은 경사도가 30-40도 정도되어 1980년경부터 쓰레기를 메워 정지작업을 하였으므로 지반이 약하여 4-5년이 경과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할뿐 아니라 건축에 필수불가결한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고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도 해당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연우의 일부증언이 있으나 당원이 받아들이는 아래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않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 을제8호증의 6,7,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4, 을제14호증의 1,2등 각 기재, 갑제14호증의 다른 일부기재 및 증인 김연우의 다른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1,2토지들이 앞서 말한 바와같이 원래부터 임야이기는 하였지만 그 근처의 전체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은데다가 특히 제1토지인 622-2토지는 그중 윗부분으로서 전면(남쪽)에 연접한 위 중로 1-4호선 도로에 맞추어 약간의 정지작업만이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평탄하며, 단지 서쪽 끝부분에만 동서로 약30도, 남쪽으로 약35-40도로 경사진데 불과하고, 제2토지인 623-5 토지는 제1토지 북쪽에 위치하여 낮으며 동·서로 약10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북쪽으로 위 소로 2-329호선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토지들인데(원고는 위 제1,2토지의 효용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1980년경 제1토지 서쪽 끝부분의 경사진곳과 제2토지 중간부분에 쓰레기와 흙으로 메워 위 인정의 형질에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왔다)위 제1,2토지의 각 동서양쪽에 인접한 토지들 지상에는 수년전부터 건물이 건축되고 특히 그중 622-5, 622-1, 623-1, 623-8 지상에는 1978-1980년 사이에 이미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이건 제1,2토지들에 있어서도 각 동쪽 부위에 1984년에 창고(건축허가면적 428.76평방미터)교회(건축허가면적 243.96평방미터)등을 건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주장 역시 이유없다.

③ 1981.3.5. 이래 직접 위 제1,2토지들을 골재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198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어 그 사용을 위한 행정청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제1,2토지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골재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2, 갑제7, 1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김연우의 일부증언이 있지만 당원이 받아들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갑제6, 8호증등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위 인정의 증거로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되고 설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골재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또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써 원고주장과 같이 위 제1,2토지들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런데 위 제1토지의 1981년도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토지등급이 갑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여 71등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별지(산출내역)과 같이 이를 69등급으로 오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바, 위 올바른 토지등급에 따라 1981년도의 중과세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당원 인정의 ⑦항 경정결정내역과 같이 재산세액이 금5,417,926원 방위세액이 금1,083,585원이 되고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로 부과할 세액이 재산세 금5,174,119원, 방위세 1,034,824원이 됨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그 범위내에서 행사된 점에서 적법한 것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과근거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3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근거등을 별첨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유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와같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4. 24.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별지생략(세액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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