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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5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 833]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 " 다" 본문 소정의 " 건축이 가능한 날"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 " 다" 본문 소정의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나, 원래 경작지인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여 일단의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작지를 대지로 정지하고 대지에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는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김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밭으로서 인천시 남구 용현동 고속1공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인천시가 1968.1.27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1969.3.14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이며 건축을 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지되어 1969.7.17 원고 스스로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신고를 하여 지목변경이 되었고 한편 인천시가 1969.4.14경부터 그해 12.1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가로의 개설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소유자들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1972년경부터 건물을 건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획단위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1969.7.22경 또는 늦어도 그 주위 토지에 집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2년경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축이 가능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때로부터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다" 본문의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래 경작지인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여 일단의 대지로 조성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경작지를 대지로 정지(정지)하고 대지에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는 외에 대지의 침수(침수)를 방지하고 대지상의 주택이용에 필요불가결한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한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각 대지의 하수처리나 배수의 방법이 지상으로 흘려보내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던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주위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건립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시기를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위 시기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간선배수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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