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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8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5.1.15.(744),97]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73.6.30 완료된 것이라면 군에서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토지가 군부대에 의하여 징발이 해제된 날자와는 관계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1973.6.30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날로부터 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8.9.15 및 1979.9.15까지는 5년이 경과하였으니 위 토지는 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당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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