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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68]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 목 " 다" 본문 소정의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등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1968.8.8자로 시행된 부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69.1.27자로 종전토지인 부천시 심곡동 524의1 대 131평, 같은동 524 대 163평, 같은동 525의2 대 1,197평, 같은동 523의56 대 226평 및 같은동 산 4의4 임야 300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79.6.25 환지확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토지구획단위에 있어서는 위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69.1.27 당시에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어 그때부터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 1979.6.25에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날”은 1969.1.27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3.9.1 현재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고 또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시점은 위 건축이 가능한 날인 1969.1.27부터 위 같은 규정 소정의 “5년이 경과한 때”인 1974.1.27부터라고 판단하여 1974.1.27을 시점으로 하여 공한지 보유기간 6년 7월을 산정하고 그 보유기간에 따른 소정의 공한지 세율 80/1,00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인 바 , ( 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58판결 참조) 원심이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1969.1.27자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을 제5호증의 11(시행기간 연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되어 있는 기성공정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이 편입되어 있는 부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당초 정해진 사업시행기간의 종기인 1971.12.31 현재 도로축조공사는 전체공사계획량 288,015 제곱미터(광장포함)중 52,927제곱미터만을, 건물이전은 총 355동중 175동만을, 수발암거는 32개소 242미터중 13개소 134미터만을, 기타 하수시설등 공사는 전체계획량 5,000미터중 2,342미터만을 각 이전 완공하는 등으로 공사진척율이 평균 4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사가 아직 미완성되어 당초의 사업시행기간을 1973.12.31까지 2년간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음이 엿보일 뿐 원심인정과 같이 그 이전인 1969.1.2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1, 2(협조전), 을 제13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각 판결) 등을 보면, 이 증거들은 1969.1.27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로시설이나 하수등 배수시설공사가 완료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단지 위 토지들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통제가 없었다거나,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는 등의 내용내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 당시에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였다는 결론을 형식적으로 도출한 것들로서 그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이 위에서 든 증거들만에 의하여 1969.1.27에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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