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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3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7]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 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남양홍씨 의곡박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대구시에서 시행한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중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85.1평방미터(원심설시 제1토지)는 1975.9.13.에 (주소 2 생략) 대 1537.7평방미터(원심설시 제2토지)는 1976.10.7.경에 각 도로축조공사는 준공되었으나 배수시설등은 전혀 축조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간선배수 시설이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어느때 축조되었는지 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12.27.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피고가 위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5.9.13.부터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76.10.17.부터 각 2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한지로서의 중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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