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양재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부산시 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2. 5. 25.
주문
피고가 1980. 9. 15.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7,117,178원의 부과처분중 금438,4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방위세 1,423,434원의 부과처분중 금87,6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내지4, 제5호증, 갑제5,6,7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부산 남구 광안동 502-4. 대581.3평 및 이와 연접한 같은동 535-5. 대216.6평의 이건 대지 두 필지에 대한 1976년부터 1979년까지의 별지 제1,2목록 기재 1980년도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 결정하여 일시에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1) 원고소송대리인은 먼저 피고가 이건 대지에 대한 1978년도 및 1979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사실에 대해서 이건 대지가 그 당시 나머지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다)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에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데 위 규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그 토지구획정리등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유에 의한 건축장애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3. 6. 30. 완료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징발되어 군부대에서 점거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1976. 1. 15. 국방부로부터 징발해제집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니 위 재산세의 과세 납기개시일인 1978. 9. 15. 및 1979. 9. 15. 및 당시 이건 대지는 징발해제집행일인 1976. 1. 15.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한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는 " 법 제10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종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위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은즉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토지구획정리등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같은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러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므로써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건 대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이 1973. 6. 30.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그때로부터 위 공한지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의 최초납기개시일인 1978. 9. 15.까지 5년이 경과된 것은 역수상 명백한 터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원고소송대리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지는 그 위치가 군부대시설에 인접한 것이어서 군사보안상 그에 적합한 경제적용도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공한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4,5각호증의 각1,2의 각 기재에 증인 강재희의 각증언과 육군 제9687부대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는 본래 국방부가 1950. 10. 27. 징발하여 군부대에서 1955. 3. 17. 징발집행한 다음 이를 점거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원고가 1964. 11. 25. 이를 취득하고, 한편 부산시는 1967. 1. 9. 이건 대지를 포함한 주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73. 6. 30. 그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부에서도 그 무렵 징발해제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그대로 이를 점거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1976. 1. 15.에야 비로소 징발해제집행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그 주위에 철조망등 군사부대시설이 잔존하고 있는 위에 다른 군사시설이 인접하여 원고가 제대로 그 토지의 위치, 면적에 적합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차 1978년 무렵부터 아파트의 건축을 계획하고 그 준비단계로서 구두로 수차 부산시에 그 건축허가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교섭하였으나 이건 대지주변에 위치한 군부대의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어 그 구체적인 계획의 착수에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 1980. 6.경 위 대지에 인접한 육군 제9687부대에 서면으로 질의한즉 그해 7. 11. 위 부대장으로부터 이건 대지는 군사시설에 인접한 토지이므로 고층건물이 건축될 경우 창문 및 옥상을 통하여 부대내부의 각종 군사시설 및 장비와 부대활동, 교육훈련상황등이 투시관측되어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상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므로 2층 이내의 건물에 한해서 건축이 가능하나 군사시설 방향으로는 창문 및 출입문을 개설해서는 아니되며 2층이하의 건물의 경우에도 설계도를 미리 군부대에서 검토하여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는 바, 결국 원고는 군사시설과 인접한 이건 대지의 특수한 위치관계로 말미암아 총건평 979.9평에 달하는 이건 대지를 경제적으로 그 면적규모 및 용도에 적합한 건축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할 것이니 이건 대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아니한체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아. 에 터잡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토지인 이상 위 시행규칙 같은조 같은호에서 규정하는 이에대한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토지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주장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1978년 및 1979년도 귀속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건 대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건토지가 위 공한지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지목이 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80조 제181조 에 의하여 여전히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그 세율은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에 의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의 3/1000이므로 이건 대지에 대하여 부과될 1978년 및 1979년 귀속 재산세와 방위세는 별지 제3목록기재와 같으니 결국 이건 대지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부과되어야 할 재산세 및 방위세는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별지 제4목록기재세액과 같다(1976년 및 1977년 귀속 재산세 및 방위세는 그 산출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세액에 따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건 재산세 7,117,178원의 부과처분중 금438,490원을, 그 방위세 1,423,434원의 부과처분중 돈 87,69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15.
[별지생략(제1목록, 제2목록, 제3목록, 제4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