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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20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4]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7.18.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1976.6.25. 정지작업과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1977.12.27.에는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 ,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본 1977.12.27.을 건측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5.부터 공한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례(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 등)로 삼고 있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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